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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1위 LG생활건강 대리점은 왜 부도 맞고 20억 빚더미에 올랐나

대리점주 "거래선 뺏고 판매목표 높여"…LG생활건강 "원만한 해결에 최선"

2017.12.22(Fri) 08:43:31

[비즈한국] LG생활건강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부도를 맞고 20억 원대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전직 인터넷 대리점주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 LG생활건강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최 아무개 씨(49)는 LG생활건강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06년부터 L 인터넷 대리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L 대리점은 올 8월 부도를 맞아 9월 초 대리점 계약 종료 전까지 매해 수십억 원에서 2014년 최고 86억 매출을 올리며 수차례 LG생활건강의 전체 대리점 중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최 씨는 지난 20일 ‘비즈한국’과 만나 “우리 대리점은 LG생활건강이 대리점의 매출액 증가에 대해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고 애써 공들여 온 거래처를 일방적으로 거두어 다른 인터넷 대리점에 거래처로 넘겼다. 결국 견디다 부도를 겪었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신생 대리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4년 L 대리점의 거래선 70%를 거두어 갔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면 LG생활건강은 L 대리점의 판매목표량을 줄여줬어야 했다. 그럼에도 목표량을 계속 높였고 목표에 맞춰 많은 물품의 구매를 강요했다. 목표를 못 채우면 2015년부터 재고물량에 대해 반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방치된 채 그대로 썩혀야 했다. LG생활건강은 지금도 다른 인터넷대리점들은 재고물량에 대해 반품해주고 있다고 한다. 

 

최 씨는 “대리점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제품 사입을 통해 거래선에 판매하고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과 지급보증 계약을 통해 LG생활건강 제품을 사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부도를 맞고 LG생활건강으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받으면서 졸지에 신보 지급보증으로 인해 20억 원을 연 12% 이자로 갚아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물품대금을 모두 챙겨 일절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LG생활건강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정식 조사 전 조정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을 넘겨 조정 철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 아무개 L 인터넷대리점 사장은 “LG생활건강이 재고물품 반품을 안 해줘서 공간이 없어서 창고 뒤 야적을 했다 비 피해를 입어 쓰레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사진=최 씨 제공


최 씨의 법무대리인 측은 “LG생활건강은 L 대리점에 대해 판매목표액을 과다 설정했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LG생활건강은 L 대리점의 거래처와 거래조건을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했고 판매가, 정책가 등의 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시장가격을 왜곡시켰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가 결렬될 경우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최 씨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처음 공론화 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실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은 지금이라도 L 인터넷대리점에 대한 갑질과 파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향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피해만 더 커진다”며 “아울러 다른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상생해야 할 대리점과 본의 아니게 발생한 문제로 안타깝다. 당사의 다른 7개 인터넷 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 사장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당사 제품은 대리점이 사입하는 부분이라 재고물량을 반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최 사장과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LG생활건강의 다른 관계자는 “최 사장이 지난해 LG생활건강​ 대리점 외에 다른 생활물품도 취급하는 사업을 하려 한 것도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고 있다. 당사와의 거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 사장 측에게 조정원은 서류 보강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우리 대리점을 제외하고 인터넷 대리점들이 생긴 것은 최근 몇 년 전의 일이다. ‘전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런 대리점들을 초기에 지원하고 안정시켜야 전체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LG생활건강 담당자로부터 들었다”며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인터넷 몰을 하려던 것은 맞다. 하지만 오픈도 하지 못했는데 무슨 손해를 봤단 말인가. 공정거래조정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완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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