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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두순 출소 파문 속 '성범죄자 알림e'는 있는 듯 없는 듯

공개된 정보지만 유포하면 처벌 등 까다로운 사용법에 시민들 '시큰둥'

2017.12.08(Fri) 19:07:40

[비즈한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에 61만 명이 동의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구히 격리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출소를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범죄 내역은 어떤지 확인하는 방법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성범죄 알림e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신상공개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구는 관악구로 57명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서초동으로 8명이었다. 이미지=이세윤 디자이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검색 가능한 사이트다.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아 성범죄자의 이름, 거주지, 범죄 내역 등을 볼 수 있게 했다. 학교 주변 1km 내, 본인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찾아볼 수 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사용법은 이렇다.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범죄자 찾아보기’ 창에서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 두 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검색 전 보안을 위해 프로그램을 5개 설치해야 하고, 본인인증 절차 또한 필수다. 크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다. 앱 또한 설치 후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골라 본인인증을 한 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성범죄자 알림e’ 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화면캡처가 불가능하고, 워터마킹이 실행된다. 공개된 정보지만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실제로 벌금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공개정보를 사용해 고용,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차별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카페나 상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해당 지역에 성범죄자가 어떻게 분포돼 사는지를 좌표로 표시해 알 수 없고, 총 몇 명이 사는지 한눈에 보기도 어렵다. 성범죄자 거주지를 알려주는 지도도 확대되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이동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성범죄자 알림e’ 관계자는 “계속 점검, 테스트를 하고 있다. 리뷰가 올라오면 답변과 동시에 계속 업데이트 중이다”라고 답했다. 12월 7일 오후 3시경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지도 위치를 보여줄 수 없다”는 오류가 생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일 조두순이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올라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용수가 증가했다”며 “많은 접속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12월 8일 오전 9시 시스템 속도 저하를 안내하는 공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무작위로 서울시 도봉구와 구로구를 선정해 성범죄자 거주지를 찾아가 주변 주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도봉구에서는 앱을 통해 25명의 성범죄자 신상을 검색할 수 있었다. 그 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9명 중 4명의 거주지를 찾아가 봤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상가건물에 있는 고시원이었다. 건물 청소노동자에게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성범죄자가 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도봉구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성범죄자 거주지 근처 중학교의 한 교사는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이트에) 들어갈 시간도 없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방송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준비를 단단히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성범죄자 거주 건물 옆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성범죄자 알림e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자 “그런 것이라면 좀 알려 달라”며 “손님에게 집을 괜히 잘못 소개했다가 일 나는 걸 방지하려면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근처 골목에서 만난 20대 여성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명한 범죄자를 검색해 본적은 있다. 하지만 집 주변 범죄자를 검색해 본 적은 없다”며 “앱을 깔면서까지 검색해 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신상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0대 여성은 “성범죄자 알림e를 알지만 사용해보지는 않았다. 소문으로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걸 들었다”며 “시에서 골목에 CCTV를 달아주기도 했다. 그래도 무서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두렵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도봉경찰서에서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따로 하는 일이 있는지 문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1·3·6개월 주기로 관리한다. (성범죄자가) 동일한 장소에 계속 거주하는지 방문하고, 범죄자에게 주의를 내린다”며 “관할 파출소에 신상정보를 알려주면 자체적으로 순찰을 도는 거지 저희가 강화하라고 지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파출소에 전화를 하자 “성범죄자 알림e나 신상공개 그런 것 모른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구로구의 한 골목. 사진=구예지 인턴기자


구로구에서는 18건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 그 중 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지를 찾았다. 바로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다. 유치원에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학부모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물었다. “집에 우편물로 성범죄자 정보가 오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앱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성범죄자가 이 근처 어디에 산다고는 들었는데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는 동의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의 존재를 몰랐다.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가족부에 ‘성범죄자 알림e'의 홍보와 관련해 물었다.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방송사에 광고를 하고, 엑스포나 박람회에도 참여하며 3월에는 국민이 뽑은 좋은 앱으로 선정되는 등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범 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등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있다”며 “범죄자에게 전화가 와 ‘신상공개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준다’며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다. 범죄자들이 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성범죄 80%는 지인 간에 일어난다”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해자도 함께 공개돼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를 감수할 정도로 신상공개의 재범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실추될 수 있는 사회적 명예나 권위가 있다면 신상공개가 효과적이겠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그렇지 않다. 교육이나 치료 등을 통한 교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 교수는 “지금은 소송법이 바뀌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을 공지한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면 출소 날짜, 사법처리 과정, 거주지 등을 알 수 있다. 신상공개와는 다른 문제”라며 “조두순이 나쁘다고 공격하는 건 감정적인 측면이다. 피해자에게 위안은 되겠지만 이론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고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8.9%)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나온 바 있다.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일부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질문한 결과 공개 방법과 실효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 대학생은 “면식범에 의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조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상공개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른 대학생(여)는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람들보고 조심하라는 말이다. 아동의 경우 물리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신상을 알아도 대처할 방법은 없다. 예방과 처벌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예지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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