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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광온 의원 고가 추석선물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고발인 "MBC 노출 대가 바라"…박 의원 "지인에게 받은 감사 선물일 뿐"

2017.12.07(Thu) 19:17:24

[비즈한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 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7일 접수됐다. 박 의원을 고발한 A 씨는 박 의원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한 사업가도 함께 고발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박광온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12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박광온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경, A 씨는 동료와 함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을 찾았다. A 씨가 근무하는 회사 대표인 B 씨로부터 “박광온 의원에게 추석 선물세트를 갖다 주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사람은 52만 50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소금 선물세트 10박스(7만 5000원 짜리 선물세트 5박스, 3만 원 짜리 선물세트 5박스)를 들고 박광온 의원실로 향했다. 

 

당시 박광온 의원실에 박 의원은 없고, 3명의 보좌관과 1명의 비서만 있었다고 한다. A 씨 일행은 비서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박 의원실을 빠져나온 직후 A 씨는 B 씨에게 ‘선물세트를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A 씨는 B 씨가 박 의원에게 대가를 바라고 소금 선물세트를 전달했기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A 씨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박광온 의원과 B 씨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B 씨와 박 의원은 평소 전화통화를 자주 한다. 선물세트를 전달하던 그 날 오전에도 B 씨는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MBC에 힘 좀 실어 달라. 소금 선물세트를 보낼 테니 맛보라’고 말했다”면서 “방송 노출을 바라고 그에 대한 대가의 선물을 보냈으므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1984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MBC에서 기자, 앵커, 논설위원, 보도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광온 의원이 지인으로부터 52만 5000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사진=김은숙 기자

 

하지만 박광온 의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데다 대가성이 없었기에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전했다. 

 

박 의원은 “고인이 되신 B 씨의 아버지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B 씨와도 ‘형님·동생’하며 지내는 사이다. 김영란법은 친한 지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며 “선물받은 소금 세트가 50만 원이 넘는 고가인줄도 몰랐고, ‘MBC에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 A 씨가 거짓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도 박 의원에게 소금 선물세트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인에게 감사 명목으로 건넨 선물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는 “소금 선물 전달 3~4일 전쯤 박광온 의원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며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소금 선물세트를 선물하게 된 것이다. 방송 노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A 씨.  사진=유시혁 기자

 

국회의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영란범이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련 적용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공익적인 청탁’은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의 구분이 애매할 수 있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수수 시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하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국회 정무위가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B 씨가 박광온 의원에게 대가를 바라고 선물세트를 보낸 것인지, 지인에게 감사 명목으로 건넨 선물인지가 김영란법 적용 여부의 관건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보내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친구·지인 등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박 의원이 해당 소금을 MBC에 ​노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가 김영란법 위반 여부의 중요 관건이다. 

 

A 씨는 “한 번은 B 씨가 박 의원과 전화통화 때 스피커폰으로 한 적이 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의원이 ‘MBC 파업 중이라 당장은 도와주기 힘들다’고 얘기했다”며 “당시 옆에 선물세트를 함께 배달한 동료도 함께 있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B 씨와 박 의원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 한 대학교 교수는 스승의 날 기념행사에서 학생으로부터 식사와 94만 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으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도 지인에게서 감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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