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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있으나마나? 커피전문점 위생상태 '불량'

4년간 403건 위반 '위생교육 미실시' 가장 많아…'카페베네' 99건으로 최다

2017.10.18(Wed) 17:04:30

[비즈한국] 지난 8월 ‘비즈한국’은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전문점의 음료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일에 대해 당시 커피빈코리아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위생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가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과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4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403건 가운데 카페베네가 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사진=비즈한국DB


9월 11일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커피전문점의 위반 사례는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90건 정도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업체별 누적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다. 다음은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제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제리너스 3건(0.7%)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 교육 미실시’가 114건이었다. 업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직원들의 위생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무심코 하는 비위생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영업장 외 영업, 즉 무단 영업장 확장이 49건을 차지했고, 비닐·손톱 등 이물질 혼입이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모 미착용 19건, 건강진단 미실시 12건 등이었다.

 

위생단속 불량으로 적발된 커피전문점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148건에는 비교적 소액이 적용되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39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제재 중에서 중대한 처분으로 여겨지는 ‘과징금 부과’와 ‘영업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처분도 각각 43건 발생했다. 처분에 따라 카페베네는 11개 점포가, 엔제리너스는 9곳, 탐앤탐스 6곳, 이디야와 파스쿠치가 각 5곳, 할리스커피 4곳, 투썸플레이스 2곳의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개수명령은 15건, 영업정지 처분은 12건으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카페베네 4건, 탐앤탐스 3건, 엔제리너스 2건, 할리스커피 2건, 이디야 1건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을 보면 직원에게 위생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비즈한국DB


직장인 최미란 씨(36)는 “대학생 때 떡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위생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 당시에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커피값도 비싼 브랜드들이 정작 위생은 뒷전이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지킬 것은 지키며 장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에서 위생 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진단 미실시는 종업원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20만~50만 원, 2차 40만~100만 원, 3차 6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물혼입 및 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과징금 납부도 가능해 대부분 가게 문을 닫기보다 벌금을 택하는 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과 유럽산 소시지의 E형 간염 파동 등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당 브랜드들이 점포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 소비자를 위한 위생관리에 더 주력하고 식약처도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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