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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는 된다던 국내기업 배당수익률은… '글쎄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후 증가했으나 아직 바닥 수준…상생협력촉진세 시행되면 주춤해질 가능성

2017.10.03(Tue) 19:04:24

[비즈한국]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은 올해 1.67%로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러시아·중국 등 신흥국 가운데에서도 바닥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배당수익률은 여전히 신흥국 중에서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9월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된 상장사를 기준으로 본 올해 한국 주식시장 배당수익률은 1.67로 전망됐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4개국 가운데 22위다. 러시아·중국·인도 등 신흥 13개국에선 11위다. 한국보다 예상 배당수익률이 낮은 곳은 인도(1.45%), 필리핀(1.47%) 등 2개국이다. 

 

짠물 배당으로 유명한 한국기업들은 ​2015년부터 ​주주친화정책을 내놓고 배당을 늘려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3년 이상, 시가총액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제일기획, 한화손해보험, 무학 등은 2015년 처음 배당을 시행했다. 이 같은 배당 확대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투자, 주주배당,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뒤 기업들은 투자, 임금상승보다 배당확대 정책을 펼쳐왔다. 투자확대나 임금상승 등 다양한 방면의 상생성장이 이뤄지지 않은 셈. 이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법인세를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토지투자나 배당확대로는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으로 5년 전만 해도 1% 수준이던 우리나라 배당수익률은 1.6%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배당 확대 유인이 사라지면 주주친화정책은 주춤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내 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의 이유로 투자매력도가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재벌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주주에 친화적이지 않은 경영환경 등이 폭넓게 작용해 본래 기업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저평가된 국내 기업에 해외 투자자들이 매력을 잃으면 기업의 경영환경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임금인상 등은 중요한 문제”라며 “큰 틀에서 보면 국내기업이 주주친화 정책을 포기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 받고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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