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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영어캠프 스태프, 잠도 못 자고 외출도 금지 '노예노동' 논란

일 12시간 노동에 3주간 외출 및 면회 금지…하나고 "법적 기준 준수"

2017.08.25(Fri) 15:33:03

[비즈한국] 하나고등학교가 국제영어캠프로 영리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국제영어캠프에서는 보조교사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은 학교로 인식되는 만큼 하나고등학교가 진행하는 ‘하나국제영어캠프’에 대한 인기도 높다. 3주간 진행되는 이 캠프는 24시간 100% 영어로만 생활하고 교육하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학생 1명 당 참가비가 295만 원이지만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하나고등학교가 제7회 국제영어캠프에서 일한 스태프들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스태프들의 모습. 사진=하나국제영어캠프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8월 11일 종료된 7회 국제영어캠프에서 일한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 200명이 참가하고, 진행을 위한 스태프로는 보조교사와 운영스태프 35명이 동원됐다. 캠프에 필요한 스태프는 영어캠프 용역업체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인력 리스트만 학교에 제공하고 급여나 비용처리 및 수반되는 모든 계약은 하나고가 근로자와 직접 체결했다.

 

이 업체는 2005년부터 다수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업체가 10년여 전 진행했던 캠프는 참가비로 330만 원을 받고, 스태프에게 1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10년 전보다 저렴한 수준인 참가비 295만 원에 영어캠프를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제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고는 주 7일씩 3주간 근무하는 대가로 스태프들에게 각 160만 원을 지급했다. 2006년 최저시급은 3100원, 2017년 최저시급은 674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히 비교해도 스태프의 임금은 최저시급 증가분보다 적게 인상됐다.

 

특히 숙박캠프는 스태프의 업무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복지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프 관리자로 근무했던 한 아르바이트생에 따르면 스태프는 오전 7시 50분부터 아이들을 인솔해 관리하고 저녁 9시 30분에 일과가 끝나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캠프 특성상 일과 내내 스태프가 일에 매이진 않았다. 하지만 교대로 쉬도록 한 규정과 달리, 커리큘럼에 따라 쉬지 못할 때가 많고 업무량이 많아 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합숙캠프인 만큼 스태프들은 취침시간에 불침번을 서며 아이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다.

 

8월 11일 종료된 7회 국제영어캠프에서 일한 스태프들의 열악한 처우가 논란이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 200명이 참가하고, 진행을 위한 스태프로는 보조교사와 운영스태프 35명이 동원됐다. ​사진=하나국제영어캠프 홈페이지


하나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목을 많이 써 병원을 찾았고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지만, 캠프에서 이를 개인부담이라며 병원비를 다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태프들은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4대보험 대신 여행자보험에 가입됐다. 

 

하나고 관계자는 “병원비는 다 지급됐고, 불침번 선 다음 날에는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했다”며 “​일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타 학교 영어캠프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교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어민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은 한 보조교사가 하나고 교장과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 허가 없이 캠프기간에 무단이탈이나 외출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면회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수칙들이 상세히 기재됐지만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휴식시간이나 복지는 누락되어 있다.    

 

한 노무사는 “계약을 한 당사자인 하나고 측이 스태프를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다”며 “주휴수당과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4대 보험,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휴식시간 등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을 근로자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고 관계자는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임금 등은 법적기준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될 만한 측면이 없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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