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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선고 D-7, 재판부는 지금

유죄든 무죄든 엄청난 후폭풍…법조계 “재판부 엄청난 부담 느낄 것”

2017.08.18(Fri) 11:34:14

[비즈한국] ‘D-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0일 넘는 수사를 통해 적용한 혐의는 433억 원 뇌물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대가(승계 작업 지원)를 바라고 정유라 씨의 말(馬)과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범죄 혐의액이 크다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센 구형인데, 법조계는 사상 초유의 ‘뇌물죄’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부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재판부는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각종 형사사건을 다뤄봤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 정도 되는 사건은 재판부가 친한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사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홀로 심사숙고한다”며 “법리를 토대로 유무죄 여부는 판단을 끝냈겠지만, 재판장은 유무죄와 양형을 놓고 그 결과가 작게는 삼성그룹이, 크게는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주요 피의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피의자의 선고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만큼은 동료 판사들과 고민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으로 이뤄진 세 피의자 간 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유죄로 하려면 법리적인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끼리 은밀하게 큰 틀을 일정 부분 공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공여자가 유죄면 뇌물 수수자(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는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며 “이 사건의 핵심인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재판부가 검찰 구형(징역 12년)을 얼마만큼 인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조계는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전망이 분분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대가라는 특검의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 부회장 측 항변. ‘일리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도덕적 잘잘못을 떠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가 성립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둘 다 대가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유죄를 선고하려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건들만 가지고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흐름에 밝은 한 법조인은 “법원은 검찰만큼이나 여론에 취약한 조직”이라며 “통상 1심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대법원 입장에서도 덜 부담스럽다”고 내다봤다. 주장의 근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 

 

그는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주면 박 전 대통령까지 무죄가 나오고, 여론은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할 것이다. 무죄가 나오면 검찰 개혁과 더불어 사법부(법원) 역시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는 재판부라면 법원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연스레 법조계에서는 형량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을 놓고 ‘적다, 많다’를 놓고 의견이 나뉘지만, ‘검찰은 잃을 게 없었던 구형’이라는 게 공통된 결론. 검찰 관계자는 “통상 구형량의 3분의 2만 법원이 선고해 줘도 우리끼리 성공한 수사라고 평가하고 축하를 주고 받는다”며 “구형이 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검찰에게 구형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시하는 ‘처벌안’일 뿐이고, 부담을 느끼는 것은 법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재판의 TV 생중계 도입 여부를 보면 선고의 큰 그림을 내다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사진=최준필 기자


유죄가 나오더라도 불구속 등 처벌 수위가 낮을 경우 무죄만큼 법원을 향한 비난이 높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일각에서는 TV 생중계 도입 여부를 보면 선고의 큰 그림을 내다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선고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아직 이재용 부회장 재판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생중계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촬영에 필요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앞서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판을 TV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결정”이라며 “무죄나 약한 양형을 재판부가 선택한 상황이라면 TV 생중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정을 못했다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인 양형은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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