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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김호연 차명 주식 '배당금'도 문제

수십 년간 수십억 배당받아…빙그레 "개인 신상, 조사결과 안 나와"

2017.08.18(Fri) 06:52:04

[비즈한국]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200억 원에 육박하는 차명 주식을 보유해오다 국세청의 적발에 뒤늦게 실명전환하면서 탈세 의혹을 야기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빙그레 정기 세무조사에서 김 회장이 대량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결국 빙그레는 지난 7월 28일 김 회장이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전환을 통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 527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 최대주주. 이번 실명전환으로 지분율은 기존 33.77%에서 36.75%로 늘어났다. 당일 빙그레 주식 종가(6만 7800원) 기준으로 김 회장이 실명전환한 주식은 199억 3800만 원 어치에 달했다. 

 

김호연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창업주인 고 김종회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1981년 선친이 타계하면서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를 이끌어 왔다. 업계에 따르면 김호연 회장의 차명보유 주식의 상당수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김 회장이 그간 조세법에 따라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왔는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의 부인이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의 차남 짐신 전 교통부 장관의 막내딸이고 김 회장이 김구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 회장의 차명 주식과 관련해 추가로 주목받는 부문은 빙그레의 배당이다. 빙그레는 거의 매해 거르지 않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주당 1250원씩, 110억 5000만여 원에 달하는 배당이 실시됐다. 김 회장은 차명주식까지 감안했을 경우 40억 6000만여 원을 수령한 셈이다. 그가 1981년 이후 빙그레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차명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수령액은 수십억 원 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조직법상 납세, 탈세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부입법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재부는 산하 외청인 국세청에게 국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실소유자가 아닌 차명 보유를 통한 이자나 배당소득 수령은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최고세율 42%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금융실명제 이후부터 실소유자로 전환하기 전까지 누적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일부를 차명으로 전환해 탈세를 했다면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최고세율 52%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며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차명보유자 역시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최고세율 52%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조세포탈 목적 등을 이유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후진적인 재벌 문화의 형태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차명 보유지분의 실명 전환을 지연 공시한 것과 별개로 차명주식 보유 정황에 대한 조사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1% 이상 변경이 생길 때마다 5일 내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 회장은 수십 년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주의, 경고,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김 회장이 관련 세금을 납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이다”라며 “국세청에 이어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사 입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까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명전환 직전 세무서에 자신의 빙그레 보유 주식 일부를 납세담보로 맡겼다. 납세담보란 세금을 바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 등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실명전환하면서 나올 수 있는 탈세 논란을 막기 위해 납세 담보를 제공한 듯하다”며 “그래도 수십 년간 주식을 차명 보유했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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