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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수, 로펌 대표…오뚜기 회장 청담동 빌라의 '특별한' 세입자들

트로트가수와 14억 원 전세 끝나자, 대형 로펌 대표와 900만 원 월세 계약 '눈길'

2017.07.28(Fri) 16:58:54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다. 사진=청와대 제공


[비즈한국]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 ​건넨 말이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불리는 ‘갓뚜기’는 중견기업 오뚜기에 찬사의 표현인 ‘갓(god)’이 합쳐진 오뚜기의 별명이다. 

 

오뚜기가 갓뚜기로 불리게 된 건 최근이다. 10년 동안 라면값을 인상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없으며, 함영준 회장이 1500억 원의 상속세를 5년 분납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착한 기업’으로 급부상한 덕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순환 출자의 문제가 동시에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함 회장 소유 고급 빌라에 ‘특별한’​ 전세계약이 체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함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함 회장은 2008년 12월 A 빌라(244.94㎡, 약 74평)로 이사를 했으며, 이전까지 살았던 B 빌라(244.72㎡, 74평)는 전세로 내놓았다. 함 회장이 A 빌라를 매입한 건 2008년 5월이며, 매입가는 28억 원이다. 

 

청담동 일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함 회장이 전세로 내놓은 B 빌라의 전세가를 30억~35억 원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함 회장은 2013년 11월 대형 로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C 씨와 3000만 원에 ‘전세(등기부 기재 내용)’ 계약을 체결했다. 시세보다 100배나 싸게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C 씨의 전세 계약이 지난 2015년 11월 만료됐지만, 함 회장은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줬다.

 

C 씨 이전에 함 회장 소유의 B 빌라에서 전세로 살았던 세입자는 유명 트로트 여가수 D 씨다. 2009년 6월 함 회장은 D 씨와 8억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보증금은 6억 원 인상된 14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4년 동안 함 회장 소유의 B 빌라에서 살았던 D 씨는 2013년 6월 전세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잇따른 전세보증금 인상이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니었는지를 D 씨 소속사에 문의했으나, 소속사는 “개인의 사생활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조정하기 마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C 씨가 처음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2013년과 계약을 연장했던 2015년의 B 빌라의 전세 시세는 “5억~10억 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시세인 30억~35억 원에 전세가 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20억~25억 원에 체결되는 게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다. 하지만 함 회장은 다음 세입자인 C 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받던 14억 원의 전세금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소유한 청담동의 B 빌라(74평). 지난 2013년 11월 함 회장이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C 씨와 3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비즈한국DB

 

B 빌라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어디에도 3000만 원짜리 전세는 없을 것이다. 청담동 일대의 원룸조차 전세금이 1억 원 이상이다”며 “함 회장이 C 씨에게 반전세를 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처음엔 “함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C 씨와의 계약에서) 3000만 원은 보증금이고 월세 900만 원이다”고만 밝혔다.​ 

 

C 씨가 속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처음엔 “(C 씨가) 함 회장과 부동산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가 “외국인 변호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대표변호사인 C 씨가 회사를 대신해서 자신 명의로 반전세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영입된 외국인 변호사가 이곳에서 4년째 살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취재 결과 C 씨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35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다른 빌라(206.207㎡)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로펌 관계자는 “외국인 변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 두세 달치 월세 수준의 전세금으로 반전세를 계약한 것이다. 회사를 대신해 변호사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더라도 세금 문제는 전혀 없다”며 “(C 씨는) 함 회장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로펌이 함 회장에게 납입하는 월세가 얼마인지 물어봤지만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없다”며 “전세금을 높이고 월세를 적게 내는 게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나, 외국인 변호사가 언제 이직할지 모르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전세금에 높은 월세를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담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청담동 부동산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높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청담동의 부자들은 언제든지 비싼 전세를 값싼 반전세로 전환하곤 한다. 세입자들도 호화로운 집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전세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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