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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미스터피자 본사 불법 증축 7곳 철거 명령

60일 이내 철거 않으면 과태료 부과…MP그룹 "시정조치 따르겠다"

2017.07.19(Wed) 15:51:34

서초구청이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하고, MP그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60일 이내에 불법 증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이종현 기자

 

[비즈한국]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인 MP그룹이 서초구청으로부터 불법 증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난 14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청은 ‘비즈한국’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MP그룹 사옥을 현장점검 해 사옥 내 일곱 군데가 불법 증축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이튿날 MP그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MP그룹이 60일 이내에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비즈한국’은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내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2건을 확인했고, 관련 내용을 지난 11일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갑질' 파문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도 불법 증축). ‘비즈한국’이 단독으로 확인한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불법 증축 건축물은 지하 1층의 피난계단과 지상 1층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의 야외 테라스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이다. 

 

MP그룹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하 1층 피난계단을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으로 설치했어야 하나, 지붕과 유리 커튼월을 설치하고 피난계단 출입문마저 통제했다. 또 야외여가휴게공간으로 등록된 지상 1층 미스터피자 방배본점 야외 테라스에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 공간을 넓혀 운영해 왔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 외에도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내 다섯 군데 공간에도 불법 증축 건축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불법 증축 공사에 참여했던 전직 MP그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MP그룹은 서초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 1층 사옥 출입문과 마노핀 매장 테라스에도 불법 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임의로 사옥 공간을 넓혔다. 사옥 출입문을 대로변 방향으로 확대 설치하고, 마노핀 매장 테라스에 지붕과 유리 커튼월을 설치했다. MP그룹이 용적률(249.4%)과 건폐율(49.13%)을 모두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MP그룹은 사옥 출입문을 대로변 방향으로 넓히고, 마노핀 매장 테라스에 지붕과 유리 커튼월을 설치해 영업공간을 넓혔다. 미스터피자 방배본점 야외 테라스에도 불법 증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 공간을 넓혔으며, 식자재창고 및 직원휴게실과 남자 화장실, 그리고 임원회의실도 불법 증축된 공간이다.  사진=비즈한국DB

 

지상 1층과 지상 2층 사이 중층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방배본점의 식자재창고 및 직원휴게실과 그 옆의 남자 화장실도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로 확인됐다. MP그룹이 뚫려 있어야 할 ​바닥 ​공간을 메운 후 식자재창고 및 직원휴게실과 남자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게 서초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 지상 6층 상부에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해 임원회의실을 마련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의 전직 MP그룹 직원에 따르면 지상 6층 상부와 옥탑 사이는 뚫린 공간이었어야 하나, MP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바닥을 메워 임원회의실을 만들었고, 철계단을 설치해 임원회의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미스터피자 본사 사옥의 일반건축물대장 자료에 따르면 지상 6층 상부인 옥탑의 용도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다녀온 직후 MP그룹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며 “MP그룹이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2차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20일 이내에 이마저도 무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직 과태료를 산정하지 않아 불이행시 부과될 과태료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MP그룹 관계자는 “불법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서초구청의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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