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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부실 조사 의혹 감사원 감사 착수

공익제보자 신고에 세무서가 증거불충분 결론 검찰 수사 중단

2017.07.06(Thu) 15:26:36

[비즈한국] 260억 원대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2015년 처음 조사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방 세무서가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리고 검찰 수사가 중단 됐다(‘일요신문’ 1305호 '260억대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공익제보자 지옥 같은 그날 이후)​​. 

 

불법 유통된 해상벙커C유와 정품 기름 등이 저장된 저장탱크. 사진=신인술 씨 제공

 

감사원은 4일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수사 중단 의혹에 대해 처음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 조사 등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 등 구체적 일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앞서의 세무서 업무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6일 고유황 해상벙커C유를 불법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해상벙커C유는 대형 선박에서 사용 후 남은 해상용 중유다. 일반 벙커C유에 비해 발암 물질인 황 함유량이 13배 높아 육상에서 판매‧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해상벙커C유를 불법유통한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부산항과 여수항 등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싼값에 매입한 뒤, 일반 난방용 기름과 섞어 경남·경북·​전북 등의 아파트 단지 4곳과 전국 40여 개 공장 등에 3970만 리터, 257억 원어치를 팔아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동안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은 경찰에 수차례 적발돼 왔지만, 공장이 아닌 아파트에 대규모로 공급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업체는 해상벙커C유 수집 담당, 관리영업, 가짜 경유 제조판매, 비자금 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가짜 기름이라는 사실을 눈치 챈 아파트 단지와 공장의 유류 담당자들에겐 묵인 대가로 600여 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업체 직원 신인술 씨의 공익제보로 최조 조사가 시작됐다. 신 씨는 업체 임원 등 관리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정품 기름을 들여오는 대기업 정유소의 전표를 위조해 해상벙커C유를 정품으로 둔갑시키도록 지시한 대화 내용과 이 과정에서 작성된 ‘가짜 전표’ 등을 자료로 만들어 부산지방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까지 두 달간 신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 검토와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업체 관할인 동울산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신 씨는 동울산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들과 함께 울산지방검찰청에 동행 방문해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국세청,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신 씨가 2016년 1월,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자 “그런 사건은 조사한 적 없다. 담당 검사도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동행한 세무서 관계자들은 신 씨에게 뒤늦게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니라 수사요청만 했다. 조사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동울산세무서는 2016년 8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동울산세무서는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공익제보자 신 씨의 신분을 노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씨는 2016년 5월부터 앞서의 해상벙커C유 불법유통 업체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동울산세무서의 업체 및 현장방문 조사 직후다. 

 

당시 업체 대표가 신 씨를 협박한 전화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업체 대표는 “이 일만 10년 넘게 해왔다”며 “​믿는 구석 없이 이 일을 했을 것 같으냐. 당신 실수한 거다”​고 신 씨 가족들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한다. 신 씨는 업체 대표와 집으로 찾아오는 회사 관계자들을 피해 ​6개월간 ​집을 떠나 도피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동울산세무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 노출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2016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부서를 바꿔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신 씨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돌연 중단됐다”는 주장을 고려해 고발을 취하하고 인지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해 불법유통 업체 대표와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공장과 아파트 유류담당자 3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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