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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출중단 현실화하는데 관련법은 '탄핵정국'

신용대출 월 2000억 원으로 시중은행 2배 수준 ‘속도조절 차원’ 해명

2017.06.30(Fri) 17:36:35

[비즈한국]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출범 석 달 만에 ‘직장인K’ 대출을 7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법률안 개정과 그에 따른 대주주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34% 또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가 주요 주주다. 영업허가 후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KT가 추가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늘리면서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출중단 우려가 석 달 만에 현실화됐다. 사진은  4월 3일 케이뱅크 출범식 모습. 사진=케이뱅크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5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3건이다. 발의 시점은 각자 다르지만 5건 중 가장 나중에 회부된 2월 20일 이후에는 관련법 5건이 한꺼번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은 3월 23일 정무위원회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350회 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00개가 넘는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기 때문에 법안 이름은 올려져 있으나, 다른 법안들을 살펴보느라 인터넷전문은행은 논의되지 않았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현재 5건이 한꺼번에 논의 중이나, 2월 22일 회의 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구분은 당시 기준임.


실질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논의된 것은 2월 22일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다. 회의록을 보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 우려’ ‘더 강한 은산분리 정책 필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월 22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3월 9일)를 보름 앞둔 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진 듯 보이는 회의 분위기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논의되던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회의 분위기만 보면 5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논의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처럼 보였다. 

 

당시 이 회의록을 토대로 ‘비즈한국’은 케이뱅크의 연내 대출 중단 위기를 점치기도 했다(관련 기사 관련법 통과 난항, 케이뱅크 연내 대출 중단 위기).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3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부터는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해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5월 9일 대선 이후에는 청문회 정국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 지 요원한 상태다. 법률안 개정을 목 빼고 기다리는 케이뱅크에게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대출중단 예측은 6월 30일 현실화됐다. 케이뱅크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케이뱅크의 신용대출액은 월 2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시중은행의 월 1100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치다. 새로 출범한 은행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좋은 대출 조건을 내건 것이 가파른 대출 증가의 비결이다. 신용대출이 예상보다 커지자 속도조절 차원에서 대출을 중단했다는 것.

 

또한 케이뱅크는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할 예정인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의 밸런스(균형) 차원에서도 직장인K의 대출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상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중단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자금난 때문에 대출을 중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케이뱅크 측은 “현재 대출액은 예금액의 90% 수준이고, BIS도 8%면 위기라고 하는데 지금 20%대로 문제없다”고 답했다. 대출 중단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자본이 충분치 않으니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케이뱅크 측은 “시중은행처럼 지점이 있고 상품이 다양하면 신용카드 가입, 보험·펀드 판매를 강화하는 등 다른 수단들이 있지만, 면대면 영업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설명했다. 장점만이 주로 알려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 대주주들부터 증자를 받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주주들이 법률상 한도인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정 대주주만이 아닌 전체 대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증자를 한다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케이뱅크 측은 “원래 2~3년 내 증자 계획이 있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안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비율에 맞춰 증자를 추진해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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