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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 내부 "성공적 길들이기"

법무부 이영렬 수사 의뢰·안태근 면직…“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신호탄”

2017.06.08(Thu) 09:02:12

[비즈한국]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가 어제(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영렬 전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검찰 내 ‘넘버2’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루 사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 다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졌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청와대는 이를 놓고 ‘법무부가 철저히 확인해 적절하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리 법무부에서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를 끝낸 뒤 이뤄진 브리핑이었는데, 검찰 내에서는 ‘예상됐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은 것은 이영렬 전 지검장. 안태근 전 국장도 서울중앙지검 차장,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7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지만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같은 자리에서 식사비를 내고 법무부 형사검찰,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의 격려금을 건넨 이영렬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무부의 처분을 놓고 검찰 내에서는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없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상황에서 검찰국장이 법무부 내 가장 높은 상황 아니냐”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서 격려금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검찰국은 검찰 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의 지휘 권한도 있다. 특히 법무부 내에서 검찰국장이 검찰 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다는 점도 감안할 때 안 전 국장이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 역시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좀 의아했던 것은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격려금을 줘야 했나, 조금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다”며 “특수활동비 지급 자체가 이상하진 않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줬다면 수사가 불가피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두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라고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역시 브리핑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하여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고, 검찰국장에게도 음식물 제한가액 3만 원이 넘는 9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격려금은 뇌물은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도 아니고, 안 전 국장이 건넨 격려금은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지검장 본인도 격려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검찰 길들이기’라는 평이 나온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부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에 대한 단죄와 함께 검찰 길들이기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통상 있었던 격려금 문화를 문제 삼아 핵심 검사장 2명을 날린 사건”이라며 “사소하게는 운영비부터, 크게는 사건까지 전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검사장이라도 날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 전체에 확실하게 심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적절하게 법무부 과장한테까지 격려금을 준 이 전 지검장도 그렇고, 안 전 국장의 격려금까지도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힘든 영역이지 않느냐”며 “청와대는 국민의 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검찰 내 문화를 통해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제 우리(검찰)는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격려금은 원래 자주 지급된 적이 없었던 문화였던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작은 실수를 계기로,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파격 인사까지 연출되지 않았느냐”며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검찰을 확실히 잡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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