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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검찰' 첫 타깃 후보에 재벌은 없다?

대형 기획수사 최소한 7월 돼야 시작…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이 우선

2017.05.27(Sat) 22:42:13

[비즈한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히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검찰. 이금로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고위직 인사를 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첫 대형 수사는 최소 7월은 돼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한 재벌 길들이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김주현 전 대검차장 이임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검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일단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된 뒤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면, 6월 말쯤에는 중간간부급 이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가던 특수부와 공안부 등 기획수사를 맡아온 주요 부서에 대한 큰 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새로운 수사팀이 들어와 첩보 등을 검토해 수사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고 보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기까지는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대형 기획수사를 하려면 빨라도 7월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 검찰 관계자는 “특수 수사는 3~4개의 첩보를 검찰로부터 건네받아, 수사 성공 가능성을 제보자나 각종 서류 자류 등을 통해 검토한 뒤 ‘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장-대검-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좀 어려워 보인다’고 하면 설득을 위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기획수사 대상 선택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맛에 맞춰 대형 수사를 주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지검장이 임명된 것도 검찰 수사 대상에서 대기업이 없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보탠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원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앞선 정부의 문제점을 찾아 수사를 하는 게 일종의 공식”이라며 “박근혜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수사 아이템을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런 수사를 주도해야 하는 자리에 박해의 상징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앞선 정부의 문제를 한두 개는 더 찾아내려 할 수 있고, 특히 특검에 파견됐던 윤 지검장이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의 공판 유지와 함께 남은 비리 중 일부를 더 수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레 올해 기업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몇몇 대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다. 특히 이미 배당까지 이뤄졌던 부영그룹이나 효성그룹 사건도 올해 내로 손을 대기 어렵게 됐다. 수사 착수 사실이 이미 언론에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들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의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강 화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고 특수1부가 이에 동원되면서 부영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부영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수사 대응에 나섰는데 수사가 1년 가까이 스톱되면서 모든 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진척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받았던 효성그룹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두 번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했는데, 특수4부는 고발인인 조 전 부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각종 범죄 혐의 중 어느 부분을 추려 수사할지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특수4부는 롯데 수사에 동원됐고,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그 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효성 수사는 더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던 효성이 검찰 추가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 외에도 ‘노동’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은 몇몇 대기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특수 수사에 밝은 검찰 관계자들의 전망.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신설 등 검찰 수사 권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에서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게 공직자 및 정치인 수사”라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산업 쪽으로 기대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첫 대형 수사 타깃으로 대기업을 선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 특혜와 연관된 옛 여권 정치인의 비리 수사가 무난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만일 기업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면, 앞선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공기업들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준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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