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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합헌 '전·월세상한제는요?'

소모적 경쟁 막아 소비자 차별 없애는데 기여 인정…합헌 여부 상관없이 폐지 수순

2017.05.25(Thu) 17:01:54

[비즈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 조항 대해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5일 열린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선고에서 헌재는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또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단통법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며 시효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클리앙 사용자 ‘프랑지파니’ 제공


지원금 상한제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할인 액수를 33만 원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대란’이라고 불리는 게릴라식 공짜폰 판매를 근절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내놓은 대책이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이러한 지원금 상한제가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유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원금 상한제 도입 이후 모두가 평등하지만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입법 취지를 무색케 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도 단통법에 대한 효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지원금 상한제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 등도 위헌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보수 진영에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격렬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않은 전·월세 상한제 역시 다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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