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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친애저축은행, 징계·해고 규정 몰래 변경 '된서리'

'직무 태만'으로도 해고 가능토록…벌금 200만 원에 사측 "정식 재판 검토 중"

2017.05.18(Thu) 18:02:18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규정을 변경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홈페이지

 

[비즈한국]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의 계열사 JT친애저축은행(대표 윤병묵)이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저축은행지부 JT친애저축은행지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규정을 변경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JT친애저축은행은 취업규칙 제55조(해고)와 제61조(징계사유)를 세분화하는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을 지난 2015년 12월 제정 및 시행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가 16가지, 징계사유가 11가지로 구분돼 있었으나, 사측이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을 제정하면서 해고 및 징계 사유를 101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의거해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을 제정하기 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JT친애저축은행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징계 및 해고 규정을 세분화하면서 직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강화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JT친애저축은행 노동조합 측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무단 해고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변경된 ‘임직원 징계양정지침’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혹에 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거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고의로 인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소홀로 회사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행위’와 ‘직장 내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두 사안의 최고 징계 기준은 ‘해고’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고의로 인한 직무태만’만 놓고 본다면 게으르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복무규정의 최고 징계가 해고라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세분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데 애매모호한 문구가 많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노동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노동조합과 여러 사안을 두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 안건을 제출했다. 다른 사안을 논의하느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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