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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공시] 금호석유 압수수색, 박찬구 회장 ‘덫’에 걸리다

2011-4-12 박찬구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조사…박삼구 회장과 ‘형제의 난’ 다시 불거지기도

2017.04.12(Wed) 06:00:00

[비즈한국]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오늘, 2011년 4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횡령설에 대해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가 있었다”면서도 “현재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11년 6월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임준선 기자


당시는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이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해 사실상 두 기업이 계열분리되면서, 절정으로 치닫던 금호가 ‘형제의 난’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던 때였다.

 

그런데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차맹기)가 서울 신문로의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관련 거래처 몇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장부와 회계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금호석유화학이 하청업체와 거래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박찬구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해 6월 박찬구 회장에 대해 세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데 이어 12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이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의 주가 폭락 전 보유 주식 262만 주를 팔아치워 102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 원을 이사회 의결과 담보 제공 등 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아들 박준경 당시 금호석유화학 상무보(현 상무)에게 낮은 비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 박 회장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자본시장법 위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년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끝에 2014년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당시 부장판사 김기영)는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 배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이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통해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 원 중 34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위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박준경 상무보가 대여금을 모두 변제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인자산을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한 점에 대해선 죄가 인정되지만, 돈을 빌려줄 담보나 자금이 대여금을 갚을 여력이 있었기에 배임으로 보긴 힘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이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0억 원대 주식거래 손실 회피, 납품가 부풀리기 등을 통한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형량을 가중했다. 지난 2014년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부장판사 황병하)는 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 박준경 상무에게 빌려준 107억 원 가운데 34억 원만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7억여 원 모두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박준경 상무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했던, 개인적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 31억 9000만 원 상당을 발행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대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이번 피고인의 행태는 실망스럽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나 아들이 약속어음과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아,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박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 회장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잠잠해질 것 같았던 금호가 ‘형제의 난’이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박찬구 회장에 대한 의혹을 검찰에 제보했을 뿐만 아니라, 박삼구 회장의 전·현직 측근들이 법정에서 박찬구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현재는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형제의 갈등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형사고소와 상표권 분쟁 등 양측에 걸려있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9년 경영권 분쟁 이후 약 7년 만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만나 화해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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