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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여행까지 공짜…도 넘은 갤럭시S8 사전예약 ‘대란’

다낭·보라카이 해외 여행권 전원 제공…방통위 “고가 사은품 면밀히 조사”

2017.04.10(Mon) 17:03:18

[비즈한국] 삼성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가입자 유치 경쟁이 뜨겁다. 일선 온라인대리점이 해외여행 상품권, 노트북, 태블릿 등 고가의 사은품까지 내걸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을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한 소비자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S8을 사전 예약한 소비자는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공식 사은품에 통신사별로 추가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온라인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내건 갤럭시S8 사전 예약 사은품은 레벨 박스 슬림 블루투스 스피커와 삼성 덱스(128GB 모델 한정)이다. 여기에 케이스와 보호필름,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 50% 지원, 모바일 케어팩 혜택 1년 제공 혹은 정품 액세서리 5만 원 할인쿠폰,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쿠폰, 유튜브 레드 3개월 이용권 등이 제공된다.

 

통신 3사는 사은품을 더 얹어준다. SK텔레콤은 슈피겐 고속충전 패키지, 브리츠 넥밴드 패키지, 고릴라 풀커버 강화유리 패키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삼성전자 정품 무선충전 패드와 고속충전기, 샤오미 보조배터리, 보호필름 등을 준다. LG유플러스는 보조배터리와 멀티케이블에다 선착순 1000명에게 16GB USB 메모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일부 온라인대리점들이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내걸며 갤럭시S8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사진=C 사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삼성전자에서 주는 사은품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 지급되는 장려금 성격이고, 통신사 사은품 역시 제품별로 가격 차는 있지만 평균 3만~4만 원 수준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정하고 있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사은품 3만 원)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각 대리점이 내건 사은품이다. 이 경우 통신사가 주는 사은품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뽐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온라인대리점이 내건 갤럭시S8 사전예약 사은품 면면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과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가입 조건을 제시하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가령 A 온라인대리점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도 2인 여행권을 포함해 별자리 무드등, 보조배터리, 젤리케이스, 방탄필름 등 액세서리 세트와 즉석사진 프린터, 캡슐커피 머신, 빔프로젝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사은품으로 보조배터리, 블루투스스피커, USB메모리 등을 더 준다.

 

B 온라인대리점은 아예 사은품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조건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리스트에서 고를 수 있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지급하는 KT로의 번호이동은 10인치 태블릿이나 애플워치 1세대, 고프로 액션캠, 하이파이 MP3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기준 25만~3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통신사별 가입 조건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제공하고, 해당 포인트로 원하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는 곳도 등장했다. 사진=뽐뿌 홈페이지


심지어 해외여행 상품권을 주는 곳도 등장했다. C 온라인대리점은 갤럭시S8 사전예약 구매자 전원에게 베트남 다낭 3박 5일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숙박, 식사, 관광지 입장료가 모두 포함된, 말 그대로 여행권이다. 기기변경 고객은 3성 호텔, 번호이동 고객은 4성 호텔에 묵는다는 것만 다르다. 경쟁이 과열되자 다낭에 이어 보라카이, 세부 여행권(D 사)을 주는 곳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점들이 내건 사은품의 금전적 가치를 감안할 때, 단통법 위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대리점에서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사은품 한도는 공시지원금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리점 재량으로 3만 원 이내의 사은품을 더 줄 수 있다. 현재 법이 정한 최대 공시지원금이 35만 원이기에 대리점이 주는 사은품은 최대 8만 2500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여행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단통법이 정한 액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여행 상품의 특성상 가능한 가격”이라고 해명했다.

 

한 온라인대리점이 베트남 다낭 여행권을 내걸자, 또 다른 대리점은 보라카이 여행권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사진=D 사 홈페이지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이처럼 고가의 사은품을 내걸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경우”라고 밝혔다. 먼저 제조사와 통신사가 기본적인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더 많이 제공하거나, 대리점별로 목표 수량을 설정해 달성 시 특별 장려금을 제공하거나다. 마지막으로 매달 사용자가 내는 통신료에서 받는 리베이트까지 계산했을 때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설 경우 이러한 사은품을 내걸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경우 사은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이미 예약 구매를 한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조사 담당관은 “제조사나 통신사가 내건 사은품은 법적 검토가 된 것으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해외여행 상품권 등 온라인대리점들이 내건 고가의 사은품은 문제의 소지가 커 보이며 면밀히 조사한 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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