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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대가성 입증 못하면 ‘박 구속’까지 도루묵

이재용 측 “대가성 없는 지원” 주장…법원 결정에 따라 박근혜 재판에도 큰 영향

2017.04.08(Sat) 14:01:03

[비즈한국] 어제(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 박영수 특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박 특검은 첫 발언인 모두 절차에서 직접 재판부를 향해 혐의를 설명했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는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 핵심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성과도 거듭 언급했다. 박 특검은 “정경유착 고리가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끊어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수사 의미를 부여했다.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특별검사팀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이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수사의 ‘성과 올리기 식’에 대한 비판도 견제했다. “특검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피고인과 그와 유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 요지 설명을 위해 슬라이드를 준비해 혐의별로 설명했다. 변호인단의 의견 설명까지 2시간 30분이나 걸린 모두 절차에서 핵심은 ‘뇌물’ 성립 여부였다. 박 특검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풀기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으며 그 대가로 최 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대가성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통상의 뇌물 사건과 달리 삼성 이재용과 최순실 사이의 이번 사건은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도 이를 시인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정유라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각각의 금품 성격을 구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뒤 박 전 대통령 측의 금품 요구를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 전달해 시행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원활한 승계작업 추진’을 청탁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금융지주회사 전환 청탁,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환경규제 관련 지원 청탁,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등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 부회장은 혐의 입증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가성’ 반박부터 나섰다. 특검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해 온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을 알지 못했고, 이번 사건 관련 지원들은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시 특검이 주장하는 관련된 내용의 청탁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특히 박 전 대통령도 “승계 작업을 도와주겠다 말한 적이 없고 실제 도와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부회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전문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속될 때 가장 주효했던 것으로 먹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청탁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 와병 이전에 이미 경영권 행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이재용 부회장이 별도로 승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과 삼성 간 첫 법정 공방에 대해 법조인들은 “이번 재판의 큰 전략을 짚어볼 수 있었던 공판”이라고 풀이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결국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대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다’와 ‘대가성은 없었다’의 싸움”이라며 “문제는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뇌물죄를 무죄를 선고하면 공범인 박 전 대통령까지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풀이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검사 역시 “특검이 재계 1위, 삼성 이재용 구속이라는 성과를 위해 다소 무리하게 뇌물죄를 선택한 면이 적지 않다”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대가성 입증이 돼야 하는데, 삼성이 건넨 돈들이 개인이 아니라 재단으로 들어간 게 확실해 비자금이 아닌 점, 그리고 수첩 외에 모든 진술들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하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적 여론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후 비난으로 쇄도하지만, 1심 결론이 나올 4개월 뒤만 해도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 산업계 우려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구속 관련 신병 판단을 할 때 그런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법조계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가장 흥미로운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가장 실력 있는 인재들만 간다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과 함께 변론을 준비하고 있고, 검찰 내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불리는 칼잡이들이 특검까지 가서 만들어 낸 성과(구속) 아니냐”며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속에서 아마 뇌물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효정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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