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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상장하려면 교보문고 팔아야 한다고?

금산분리 원칙 관련 논란 여지…교보생명 “법에 따라 소유해 문제없어”

2017.04.05(Wed) 17:53:36

[비즈한국] 자본 확충 방안을 고민하는 교보생명이 상장(IPO)을 추진할 경우 교보문고에 대한 지분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달 현재 교보문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교보생명은 의결권 있는 주식인 ​교보문고 ​보통주 2000주 외에 우선주 30만 600주 전량을 보유 중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러한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지분 보유 상태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금융과 산업 계열사는 분리해야 한다. 관련 법을 종합해보면 교보생명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지 않은 보험사는 교보문고 같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지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109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이 법 115조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금융업에 해당하는 자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통해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교보생명그룹과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또는 보험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한다. 

 

익명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현행법에 따라 상장하려면 교보문고를 매각하거나, 교보문고 보유지분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교보문고의 상징성 때문에 교보생명으로선 상장을 신청하기 전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교보생명이 상장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잣대로 심사를 해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보문고는 “1980년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창립된 이후,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은 ‘인재’이며 그 원천은 ‘책’이라는 믿음으로 성장해왔다”고 소개한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내부 모습. 사진=비즈한국DB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가 1980년 교보문고를 설립할 당시에는 현재와 금산분리 원칙이 없었다. 당시엔 보험사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정부(재부무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됐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는 그간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2003년 보험업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교보문고 변칙 소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교보생명 상장추진설은 시장에서 10년여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어떤 이유인지 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상장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상장 심사와 관련해 거래소는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다. 상장을 신청한 회사의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등 여러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보생명은 오는 2021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불확실성과 저금리 시대 생명보험 업황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 신청 시기를 미뤄 왔다. 오는 5월 새 국제회계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자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교보생명의 다른 관계자는 “교보문고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무관한 업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는 등 현행 법 규정이 제정되기 전인 1980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됐다”며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교보문고가 공익성이 강하고 그간 당사의 자회사로 운영돼 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당사의 교보문고 증자를 허용했다. 따라서 교보문고를 소유하는데 문제가 없고, 교보문고 보유 지분을 축소하지 않아도 상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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