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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이 발견됐을 땐 ‘당황하지 않고~’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신고 1위는 ‘벌레’…전화 1372·증거 확보 필요

2017.03.25(Sat) 08:00:00

[비즈한국] 주말을 맞아 집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김 아무개 씨. 가족들과 음식을 맛있게 나눠먹던 중 갑자기 딸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딸아이의 입속에서 나온 것은 음식에 섞여있던 기다란 머리카락 한 올.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고, 머리카락이 나온 일을 처음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김 씨는 다음에도 그 점포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외식이나 배달음식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쾌한 이물질, 발생 상황과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2013년 2297건에서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비즈한국DB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이물’ 관련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2013년 2297건에서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181건 중 이물질이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외식·배달음식(한식·분식 등)’으로 429건(19.7%)을 기록했다. 다음은 ‘빵·떡·과자류’가 331건(15.2%), ‘음료·다류·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이유식 등)’ 177건(8.1%), 수산물 및 가공식품 168건(7.7%), 식물가공식품(곡류·과일·채소) 136건(6.2%), 면류 128건(5.9%),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97건(4.4%), 기호식품·식품첨가물·조리식품·냉동식품 85건(3.9%), 주류 73건(3.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건강식품 등 기타 식품에도 283건(13%) 정도가 발견됐다.

 

이물질 종류 1위는 480건(22%)이 접수된 ‘벌레’가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금속’ 159건(7.3%), ‘돌·모래’ 146건(6.7%), ‘머리카락·털·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부유물·불순물·하얀 이물질·검은 이물질 93건(4.3%), 비닐 79건(3.6%), 나뭇조각·종이 63건(2.9%), 유리조각 57건(2.6%), 뼛조각·이빨 53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실이나 그물망 등 기타 이물질은 428건(19.6%), 이물 종류 판단이 불가한 것도 381건(17.5%)을 차지했다.

 

이물질 종류 1위는 480건(22%)이 접수된 ‘벌레’가 차지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비즈한국DB


한국소비자원은 ‘머리카락·털·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작은 구멍인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물질의 발견이 불쾌감·혐오감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물질 유입이 신체 피해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전체 이물질 2181건 중 20%인 437건에서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치아손상의 주된 원인은 ‘금속’, ‘돌·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추정된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은 48건(11.0%)으로 2위를, 다음은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구토 23건(5.3%), 설사 15건(3.4%),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 6건(1.4%), 자상(찔림) 6건(1.4%),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5건(1.1%),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건(0.9%) 등도 피해사례로 나타났다.

 

직장인 강 아무개 씨도 며칠 전 소규모 맥주전문점에서 술 한 잔 했다가 낭패를 봤다. 집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속이 메슥거리는 증상과 함께 ‘폭풍 설사’가 시작된 것. 집에 있는 비상약을 먹고 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다음날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에게 자신의 상태를 얘기했더니 그 역시 같은 증세를 겪었음을 알게 됐다.

 

강 씨 일행은 자신들이 마신 맥주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그들은 다른 동료들에게 그 맥주집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것으로 억울함을 해소했다. 

 

다수의 창업전문가들은 “이물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해당 점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손님이 외면하는 가게로 전락할 수 있다”며 “외식업의 경우 위생과 청결 부문에 있어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장은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1~5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고 있어 섭취 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품 내 이물을 발견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밝히는 대처방법은 이렇다. 

 

먼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됐다면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관련 제품과 이물을 밀봉,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신고하도록 한다. 이때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용기 등을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된다.

 

해당 업체에서 담당자가 방문한다면 방문자의 이름,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업체에게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도 사전에 증거품 및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번 없이 1372번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도록 한다. 필요한 서류는 사실경위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이물발생 원인 판정서, 제품 구매 영수증, 이물로 인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다.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다가 이물이 발견됐다면 매장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확인서를 수령하도록 한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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