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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제부 담철곤 횡령 고소에 동생 이화경은 무고 맞고소 검토

동양 피해자들 거센 압박에 구속위기 몰리자 친족 간 법정공방 선택

2017.03.02(Thu) 20:34:35

[비즈한국]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제부(여동생의 남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 2월 24일 담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현재 사건 배당을 마무리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회장은 선친 고 이양구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제과 포장지 제조업체 ‘아이팩(옛 신영화성)’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이 친동생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과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생 남편 담 회장을 특경법을 적용해 고소한 이유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거센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법 상 횡령은 횡령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형량이 매우 무겁다. 

 

아이팩의 시기별 주주명부 일부. 사진=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 제공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이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고 이양구 회장은 1983년 아이팩을 인수했다. 당시 포장지 제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 이 회장은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먼 친척인 박 아무개 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은 1989년 타계하면서 부인 이관희 오리온재단 명예이사장, 딸들인 이혜경 전 부회장, 이화경 부회장에게 아이팩 지분 47.67%를 차명 상속했다. 아이팩 관리는 이 회장 사위인 담철곤 회장이 맡았다. 그후 아이팩은 담 회장 소유로 넘어가면서 위장계열사 논란 속에 수차례 배당을 실시해오다 2015년 오리온에 흡수합병됐다. 

 

이 전 부회장은 측 김 아무개 변호사는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2006~2015년 사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해 본인명의로 전환하고 오리온에 팔아 상속자인 이 전 부회장 동의 없이 상속재산을 횡령했다”며 “담 회장이 횡령한 금액을 환산하면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동양채권자 비대위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담 회장에 대한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한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 사태 때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제집행면탈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동양 사태는 동양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로 피해자 수만 4만여 명, 피해금핵만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 남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7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왼쪽)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사진=비즈한국DB

 

김대성 동양채권자 비대위 대표는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양그룹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이팩이 자신의 은닉재산이라고 시인했고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도 밝혔다”며 “이 전 부회장이 친족관계인 담 회장을 직접 고소해야 담 회장 처벌과 자신의 은닉재산도 찾아올 수 있어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리온 측은 이 전 부회장과 동양채권자 비대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고소장을 입수하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이팩은 담 회장이 차명으로 지난 1988년부터 소유하던 회사다”라며 “이혜경 전 부회장장이 아이팩의 상속재산이 맞다면 수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사이 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 전 부회장도 아이팩을 담 회장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화경 부회장은 남편을 고소한 언니에 대해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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