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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중징계로 삼성증권 ‘헤지펀드’ 좌초 위기

대주주 요건에 덜미…삼성증권 “업무 조율 후 재신청”

2017.02.28(Tue) 18:26:32

[비즈한국] 삼성증권이 최대주주 삼성생명으로 인해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진출이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3년간 신사업 진출 금지’, 김창수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지분 30.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증권이 입주한 삼성 서초사옥. 사진=삼성증권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대주주 요건을 맞춰야 한다. 이 법은 등록하려는 업체의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과 별표에선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삼성생명의 입장 불변을 전제로 금감원에서 결정된 제재수위는 금융위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항이다. 금융위에 신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삼성증권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증권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며 8월부터 증권사들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신청을 받았다. 헤지펀드란 일종의 사모펀드로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고수익, 고위험의 개인투자신탁 형태의 펀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심사와 등록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NH농협, 신영, 교보, 토러스, 신영증권이 등록을 완료했다. 

 

삼성증권도 지난해 10월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던 중 지난 1월 17일 자진 철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길어졌다. 우리 원은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중도에 심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헤지펀드 사업 등록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의 철회를 두고 금감원이 거듭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해 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삼성생명의 징계를 고려한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삼성증권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최종 징계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며 “등록신청을 철회한 이유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1월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설립하면서 업무 조율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조율을 마치면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입장은 삼성증권 측 주장과 차이가 있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에 정식 등록을 마치고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자회사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의 등록과 자회사 설립은 같은 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으로선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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