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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교보 ‘막판 백기’, 삼성·한화 “입장 변동 없다”

약관 명시 재해사망금 지급 끝까지 회피 생보사 ‘빅3’, 금감원 제재에 교보는 ‘백기’

2017.02.24(Fri) 18:22:17

​[비즈한국] ​금윰감독원의 제재결정 직전 교보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체 계약건’을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하면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향후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보생명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판매한 14개 생명보험사 중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만 남게 됐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교보생명의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교보생명은 교보생명대로 결정이다. 아직 입장 변동은 없다”라며 “교보생명 역시 미지급금 전액이 아니라 계약 건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사진=이종현 기자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보험계약자가 자살해도 보험 가입 뒤 2년이 지났다면 일반사망보험금 외에도 재해사망금까지 주도록 하는 약관의 재해사망특약 보험상품을 출시하면서 출발했다. 다른 생보사들도 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감원이 2010년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판매를 지속했다. 

 

그러나 약관에 있음에도 생보사들이 재해사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가입자와 생보사 간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공방도 벌어졌다. 

 

결국 신한·메트라이프 등 7개 생보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지급했다. 동부·KDB생명 등 4개 생보사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를 받자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교보생명까지 가세했다. 

 

그간 삼성·한화·​교보, 이른 바 ‘빅3’ 생보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중징계를 예고하자 최근 들어서야 3개 생보사는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이 달 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금금 1608억 중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한 계약자들에게 400억 원과 자살예방 사업에 2000억 원을 출연해 1000억 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도 이 달 전체 1050억 원 미지급 금액 중 2011년 1월 24일 이후 미지급 건 150억 원을 지급해 850억 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생보사에 대해 재재 수위를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지급을 결정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비해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 들에 대한 조치에서 3사의 희비가 엇걸렸다. 

 

교보생명의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오는 3월 연임 전선에 문제가 없게 됐다. 하지만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인 만큼 제재심의위 결정이 사실상 징계확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막판 지급결정은 신창재 회장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보생명도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총 1858건, 672억 원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1134억 원으로 알려진 교보생명 전체 미지급금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이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내린 2007년 9월 기준으로 그 이전은 원금만, 이후에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미지급 이자금액 462억 원이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당사의 입장엔 아직 변동이 없다”며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공문을 접수한 후에야 입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제재수위를 결정했을 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생보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더 이상 버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다른 생보사들의 결정과 달리 빅3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꼼수로 일관해 왔다”며 “약관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은 생보사들 100% 과실임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해 왔다. 교보생명처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즉시 지급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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