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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구속에 사장까지…’ 안녕 못한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제재로 CEO 퇴진 및 영업정지 위기…실적 부진 겹쳐 ‘3중고’

2017.02.24(Fri) 18:12:35

​[비즈한국]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총수 부재 상황 속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핵심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생명보험업계의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이 총수 부재, 전문경영인 퇴진 위기, 실적 부진이라는 3중고에 처했다. 사진=삼성생명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

  

이들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특약보험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 같은 보험을 280만여 건 판매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약관에서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 제재에 이르게 됐다.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보험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3사는 금감원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자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고, 이번에 제재안을 밝힌 것이다. 삼성생명이 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1608억 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3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 제재가 이대로 확정되면 3년간 신사업에도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은 “이들 보험사들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자살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재재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히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개인도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김창수 사장은 공교롭게도 같은날 오전 삼성생명 이사회를 통해 3년 연임이 결정됐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김 사장은 곧바로 사임해야 한다.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돼 경영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김 사장까지 징계로 물러나게 된다면 삼성생명은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삼성생명은 2016년 연간으로는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적자전환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사진=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 30조 4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 880억 원으로 5.2%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이 2조 2250억 원으로 84% 급증했다.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만 두고 보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조 1387억 원, 당기순이익은 901억 19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전기 대비 각 12.3%와 82.5% 급감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3052억 500만 원으로 적자전환됐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업계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업황이 좋지 않다. 금감원 처분까지 확정된다면 삼성생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총수와 경영진의 이탈에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대응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 제제를 받은 날 계열사 삼성증권의 구주주 우선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삼성증권의 유상증자 규모는 1주당 2만 6300원으로 보통주 1286만 4835주는 3383억 4500만 원 규모다. 

 

이 중 삼성생명은 977억 5900만 원을 출자하며 주식 371만 7070주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가 완료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을 29.92% 보유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배정된 유상증자에 대주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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