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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에 파월 전투수당 비공개 요청 박정희 정부 비밀문서 공개

비공개 불가 시 일부만 공개 요청…참전용사단체 “국고로 귀속된 전투근무수당 은폐”

2017.02.23(Thu) 22:39:49

1973년 3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선한 월남 참전용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월남전(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전투근무수당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비자금화 공방 따져보니). 이와 관련해 ‘비즈한국’이 박정희 정부 외무부(현 외교부)의 비밀문서를 입수, 단독 공개한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문서는 지난 1970년 1월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한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 보고사항’과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외무부의 기본 지침’, 외무부가 1970년 2월 작성한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경위’와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고려사항’ 등 외무부 Ⅲ(3)급 비밀문서 4건이다(기사 하단에 원문). 

 

이 비밀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사이밍턴 청문회(1970년 2월)를 앞두고 브라운 각서 전문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리 정부가 비공개 및 일부 문구 삭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는 지난 1966년 3월 원드롯 지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에 월남전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요청하면서 참전용사의 보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각서다. 

 

‘비즈한국’과 비밀문서를 공유한 세계월남참전전우한국총연합회(연합회) 측은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지급됐어야 할 전투근무수당이 국고로 귀속됐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라 해석했다. 김성웅 ​연합회 ​회장은 “미국 정부의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국고로 귀속된 전투근무수당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국고로 귀속된 전투근무수당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남은 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밝혀줄 근거 자료가 입수됐으니,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전투근무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밀문서에는 미국 정부가 브라운 각서 전문을 공개할 경우 우리 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에 걸쳐 기재돼 있다.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외무부의 기본 지침’과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고려사항’에는 ‘비밀회의에서 비공개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에 대한 공개를 피할 수 있을 것’, ‘브라운 각서 중 Sensitive(민감·원문에 영문으로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할 수 있을 것’, ‘가칭 백서를 통하여 브라운 각서의 성립 과정과 함께 한국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월남에서 개선한 맹호부대 기갑연대 참전용사.  사진=연합뉴스


또 1970년 3월 외무부가 파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경위’에는 미국 정부의 브라운 각서 공개 입장을 두고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경제기획원,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정보부)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고, 주미대사에게 공개 내용 협의를 위해 대미교섭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또 브라운 각서의 “일부분만을 비밀로 한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브라운 주한 미국대사의 반응도 적혀 있다. 

 

비밀문서가 작성된 직후 사이밍턴 청문회(1970년 2월 24~26일)가 미 상원외교위원회에서 개최됐지만 미국 정부는 브라운 각서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군의 전투수당과 전사자의 보상금 조항만 일부 공개했다. 국방부에서 보관 중인 사이밍턴 청문록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장 1인 기준 전투수당은 1일 1.8달러(월 54달러)다. 미군의 전투수당은 한국군의 2.6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한국군이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투수당을 보상받아 ‘미군의 총알받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사이밍턴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 한·미 양국이 브라운 각서 비공개 및 한국군의 전투수당 축소 발표 등의 협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웅 회장은 “비밀문서에는 한·미 양국 간 사전 협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미 육군성 월남전 연합군 연구교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 연구교서에는 한국군의 전투수당이 ‘월남 파병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급되는 동일 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로 규정돼 있다.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 보고사항’과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경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사이밍턴 청문회 개최 전 사전 협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실제로 기재돼 있다.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 보고사항’에는 ‘제1차적 대미교섭 방안으로서 일단 아국(한국) 정부의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만약 미 행정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공개할 내용은 한·미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미측에 제의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경위’에는 ‘현지 미국대사관이 청문회 개최 전에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완전히 한국측에 통보해 줄 수 있는가를 문의한 바 있으며, 미측은 아측이 제의한 제반사항을 미 국무성에 보고하기로 하였음’이라는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얼마 전 백악관에 브라운 각서 원본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메일로 보냈다”며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상받은 건 해외파견전투근무수당이 전부다. 이는 전투근무수당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다. 이제라도 전투근무수당을 참전용사와 전사자 유족들에게 정상 지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외무부의 3급 비밀문서

 

※ 다음은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한 비밀문서 전문이다(한자를 한글로 고쳐 원문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현재 맞춤범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누락된 부분이 있다).

 

○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 보고사항

 

수신 : 국무총리 각하

제목 :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미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91차 의회 제2차 경기회가 소집되면 2월 중순경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에 대한 상원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Symington Subcommittee)는 국군파월을 계기로 한·미 간에 이루어진 “브라운” 각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하며 동 조사분과위원회는 “브라운” 각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미국 행정부로서도 동 각서를 공개치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미측 사정을 통보하여 오는 동시에 이에 관한 아측의 의견을 문의해온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각서 공개와 관련한 재반 문제점을 협의하고 아측이 취할 기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의 실무자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실무자회의 보고서는 별첨한 바와 같습니다).

 

4. 동 실무자회의의 건의와 같이 제1차적 대미교섭 방안으로서 일단 아국정부의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만약 미 행정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은 한·미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미측에 제의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하였습니다. 

 

○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외무부의 기본 지침


Symington Subcommittee(70.2.10,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 공약에 관한 상원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 미국행정부가 “브라운” 각서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1. 방법:

  가. 비밀회의(Executive Session)에서 비공개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일반에 대한 공개를 피할 수 있을 것임. 

  나. Symington Subcommittee에 동 각서 내용을 제출 시에 한·미 양국 정부에서 동시에 공개할 수 있을 것임. 

 

2. 내용:

  가. “브라운” 각서만을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나. “브라운” 각서 중 Sensitive한(군원이관, 주월한국군장병에 대한 수당문제,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다. 가칭 “백서”를 통하여 “브라운” 각서의 성립과정과 함께 한국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라. 상기 자료와 함께 각서 이행결과(금액표시)를 단순히 총액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군원부분


○ ​브라운 각서 공개문제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경위


1. 미국무성의 아측 의견 타진(70.1.14)

미국무부는 70년 2월 중순경에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Sub committee on U.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on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일명 Symington Subcommittee)가 미국 행정부에 대하여 ‘브라운’ 각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미행정부로서는 이를 공개치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을 주미대사를 통하여 통보해 오는 동시에 이에 관한 아측의 의견을 타진해 온 바 있음.

 

2. 공개시기 및 공개범위에 대한 조사지시(70.1.15)

동 각서 공개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개시기와 미행정부가 공개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개범위를 조사 보고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3.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소집(70.1.19~1.25 및 2.4)

동 각서 공개와 관련한 제반문제점을 협의하고 아측의 기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간의 실무자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며,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만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합의 이를 상부에 건의함(경제기획원, 외무부, 국방부, 상공부 및 정보부 관계관이 참석함).

 

4. 공개내용 협의를 위한 대미교섭지시(70.1.20)

실무자회의 소집 결과에 따라 주미대사에게 첫째로 동 각서 공개에 대한 아국 정부의 입장은 이를 반대하는 데 있으며 만일 불가피하게도 공개의 경우에는 한·미 양국 정부 간 사전합의 내용만을 공개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도록 지시함. 

 

5. 미측의 반응(70.1.24 주미대사 보고)

  가. 미국행정부로서는 ‘브라운’ 각서의 공개는 전체 또는 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동 각서의 일부분만을 비밀로 한다면 불필요한 의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나.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동 각서의 공개범위는 각서전체를 의미하며 한국군의 월남파병 전반에 걸친 모든 사항이 토의대상으로 될 것이라는 것임. 

  다. 공개내용에 관한 양국 간 사전협의 제의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현지대사로 하여금 교섭하도록 지시하겠다 하였으며, 이어 이에 관한 미국무성의 지시를 주한미국대사는 접수하였다 함. 

 

6. 구미국장 주한미대사관 ‘쟈드’ 참사관간의 면담(70.1.26)

  가. 한국문제에 관한 “사이밍톤 소위원회” 청문회는 70년 2월 제3주(2.15~2.20)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나. 69년 9월 하순 비율빈(필리핀)에 관한 동 조사분과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에 관한 질문이 있었으나 미 국무성은 ‘브라운’ 각서 부분을 공개하는 것을 거절했다 함. 

  다. 앞으로의 청문회에서 ‘브라운’ 각서의 공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1) 1969년 “사이밍톤 소위원회”의 보좌관들의 방한시 주한미국대사는 동 각서 내용이 이미 한국 국내 신문에 공표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2) 한국이 공산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전에서 실질적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의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3) 행정부로서는 동 조사분과위원회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서 공개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을 없다는 것임. 

  라. 각서의 공개에 있어서 그 일부를 비밀로 남겨 둔다면 오히려 실제보다 큰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과대한 추측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를 공개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마. 주한미국대사관은 청문회가 개최되기 약 2주일 전에 질문서를 받아 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게 될 것이라 함. 

  바. 이상과 같은 미측 설명에 대하여, 구미국장은 아측의 첫째 입장이 동 각서내용 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며 만일 미 행정부가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한국측으로서는 이에 응할 용의는 있으나 공개내용에 관한 한·미 양국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함. 

  사. 아측은 그 이유로서 각서공개를 통하여 아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거나 월남참전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음을 들었고, 공개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전체부분을 공개하느냐 또는 Sensitive한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의 문제와 또한 여론상의 부작용을 감소키 위해 가능하면 서울과 하부(워싱턴)에서 동시에 공표되도록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 

  아. 동 각서의 이행도를 공표할 경우 단순히 총액만을 공표할 것이 아니라 월남파병에 불가결한 지출부분, 군원(군사원조)부분 및 경제적 이득부분으로 구분하여 공표할 것과 또한 일본 등 비참전국의 대월 특별수출액수도 동시에 공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미칠 악인상을 최소한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임을 지적한 바 있음. 

  자. 현지 미국대사관이 청문회 개최 전에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완전히 한국측에 통보해 줄 수 있는가를 문의한 바 있으며 미측은 아측이 제의한 제반사항을 미국무성에 보고하기로 하였음. 

 

7. 청문회 개최시기

미측으로부터 통고해온 바에 의하면 ‘사이밍톤’ 소위원회는 70.2.25부터 약 일주간에 걸쳐 개최될 것이라 하며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동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 함. 

 

○ 브라운 각서 공개와 관련한 고려사항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에 관한 상원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 미국행정부가 ‘브라운’ 각서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1. 방법:

  가. 비밀회의에서 비공개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일반에 대한 공개를 피할 수 있을 것임. 

  나. ‘사이밍톤’ 분과위원회의 기록을 공표할 때에는 한·미 양국 정부에서 동시에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다. 공개내용을 양국정부가 사전에 합의할 것. 

 

2. 내용:

  가. ‘브라운’ 각서만을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나. 각서중 Sensitive한(군원이관, 주월한국군 파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 부분을 호거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할 수 있을 것임. 

  다. 가칭 ‘백서’를 통하여 동 각서의 성립과정과 함께 한국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할 수 있을 것임(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협조 요청).

  라. 상기 자료와 함께 각서이행 결과(금액 표시)를 단순히 총액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군원부분, 파월로 인한 필수부대부분 및 월남참전으로 인한 수익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분에 대한 연도별 이행결과와 금액을 명시하여 공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마. 이와 동시에 월남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수요”에 대한 비참전국(주로 일본, 자유중국(타이완), 싱가폴 등)의 대월공급액도 공개토록 해야 할 것임. 

  바. 아울러 1969. 12. 8 ‘닉슨 대통령이 “현재 월남참전 우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서구제국에 대하여 사실상 보조를 하여준 것과 꼭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할 것임.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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