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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너마저…봇물 터진 ‘반재벌법들’의 모든 것

야당 주도 상법개정안에 보수정당도 가세, 국회 통과 가능성 높여

2017.02.23(Thu) 18:23:3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반재벌 정서가 확산되면서 반재벌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로 시작되며 한국 정치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갔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재계로까지 파장이 미치고 있다. 더불어 ‘재벌’에 대한 반발 정서가 확산되면서 국회에서는 ‘반재벌법’ 발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반재벌법은 국정농단 사태 이전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 분위기는 반재벌법이 통과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반재벌 정서가 팽배한 분위기다. 이례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연구원(전경련 산하)이 반재벌법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도 국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재계가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발의된 상법개정안 중 ‘오너대기업’에 관한 것만 9건이었다. 9건 중 민주당 발의가 7건, 국민의당 발의가 1건, 바른정당 발의가 1건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발의된 반재벌법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0월 27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오너경영인’의 승계 시 후계자의 선발 과정 및 자격, 검증 요건을 회사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씨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구속수사를 받는 등 지금까지 예비 후계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도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 바 있다. 공직자가 청문회를 통해 송곳 검증을 받듯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기업 후계자도 검증을 거쳐야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월 28일 발의된 민병두 의원(대표발의)의 상법개정안은 ‘준법지원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2012년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3일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대표소송권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대표소송제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주주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시행 중이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 청구를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 법안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즉시 주주에게 알려야 하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대표소송을 요구한 주주가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주주가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회사는 소송을 청구한 모회사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 및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1월 11일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계열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 그 회사에서 6년 또는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의 선임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29일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게 부여되는 소유권을 이용해 오너경영인의 지분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안이다.

 

12월 26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합병을 추진할 경우 주주가 합병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이 정해져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논란이 있었다.  

 

12월 27일 최운열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정기주총 직전 주주에게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리는 방안이다. 주주총회 직전 1주일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올해 1월 25일 박광온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재벌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어떤 회사에도 이사의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존의 규제 법령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관련 기업체에만 이사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횡령·배임 시에도 계열사 이사직을 유지할 수 이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월 14일 오신환 의원(바른정당)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요즘 가장 ‘핫’하다. 그간 보수정당은 재벌 규제를 강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재벌법을 거의 발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상법개정안은 기존에 진보정당이 발의한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망라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이 법안의 발의 직후 반박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의 법안은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은 박용진 의원(민주당)이 지난해 7월 12일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앞서 언급한 이종걸 의원의 법안(2016년 11월 3일 발의) 내용과 동일하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집 또는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안건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전자투표제는 지금도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간 주주총회에는 자산운용사 등 큰손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들만 참여해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주주총회가 지금처럼 통과의례에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연구원 등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조항이다. 현재는 이사를 의결권 제한 없이 선출한 뒤 감사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사들을 최대주주 의도대로 이미 뽑아놓은 상태이므로 그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누구를 선임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의도에 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에 반하는 감사위원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은 3%로 제한되므로 최대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 최대주주가 원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이 다수 선출될 수 있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재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할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법안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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