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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색 협조 거부 황교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 소관 아니다” 발뺌, 국정농단 진상 파악 어렵게 해

2017.02.15(Wed) 12:16:21

정의연대, 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 서울대민주동문회 등 7개 시민단체들이 15일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절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황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들 단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청와대 관리 감독 최종책임자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3일 영장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황 총리는 같은 날 특검의 입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요청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다”라며 협조를 거절했다. 

 

황 총리는 지난 6일에도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검의 협조 요청 공문에 굳이 답을 줄 필요가 없다”며 재차 거절의사를 밝혔다. 

 

결국 특검은 지난 13일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피의자 수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라며 “황 총리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는 직무유기로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범죄의 진상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위에 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황 총리의 직무유기는 결과적으로 특검의 수사 방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진상을 밝히기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았다”며 “이번 황 총리에 대한 고발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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