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심평원 측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따로 검찰을 통해 연락 받은 바 없다. 해당 위원은 오래 전 퇴사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그 위원이 퇴사한 이후에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퇴사 전에 어떤 일을 해줬는지 여부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 발표가 있은 후에 심평원 내부 조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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