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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전기차 구매 전 알아야 할 7가지

구매보조금 전기료 등 경제성 충분…충전기 확보 못하면 ‘그림의 떡’

2017.02.06(Mon) 19:34:54

전기차 구매를 위해서는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사진=현대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연간 180만 대 규모의 국내 자동차 시장에 비하면 이제 누적 1만 대 판매를 넘어선 상태지만, 테슬라 이슈, 보조금 확대 등에 따라 조금씩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잠잠한 유가가 급격히 오른다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비즈한국’이 전기차 구매를 염두에 둔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를 정리했다.

 

① ‘×EV’를 이해하자

 

전기차의 영문 표기는 ‘일렉트릭 비이클(Electric Vehicle)’이다. 보고서 등에서는 줄여서 ‘EV’라고 표기한다. 하이브리드카는 ‘HEV’로 표시한다. ‘하이브리드 EV(Hibrid EV)’다.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혼합된 형태라는 뜻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PHEV’라고 표시한다. ‘플러그인 HEV(Plug-in HEV)’의 약자다. 

 

수소차는 ‘FCEV’라고 표시하는데, 원래는 연료전지(Fuel Cell)를 이용한 전기차(EV)를 뜻한다. 말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수소차로 통용된다. 연료로 주입된 수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다. 

 

‘EV’는 이처럼 전기모터가 들어간 차들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연료주입 없이 충전된 전기로만 가는 EV를 특별히 ‘순수전기차’로 구분해 쓰기도 한다. 이들 용어들을 굳이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언론보도, 보고서, SNS 등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보고서에 종종 나오는 ‘×EV’는 배터리와 전기모터가 달린 차량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순수전기차에만 지급된다.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는 제한적이다. 사진=현대자동차


② 전기차 보조금은 순수전기차에만 지급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보조금(1400만 원)+지자체보조금(0~1200만 원)’으로 이뤄진다. 최소 1400만 원에서 최대 2600만 원이다. 이 보조금은 순수전기차에만 지급된다.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수소차는 제외다. 대신 하이브리드카에는 100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에는 500만 원, 수소차는 2750만 원(개인 구매 불가)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적용 대상 차량은 현재 아이오닉 일렉트릭(현대자동차), 레이 EV, 쏘울 EV(이상 기아자동차), SM3 Z.E, 트위지(이상 르노삼성), 리프(닛산), i3(BMW), 라보 피스(파워프라자), 총 8종이다. 지난해 적용대상에서 스파크 EV(한국GM)가 빠지고 트위지가 추가됐다. 트위지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이 금지되는 ‘저속전기차’로 국고보조금은 1400만 원이 아닌 578만 원(지자체보조금 없음)이다. 추가로 한국GM의 볼트(Bolt)도 승인됐으나, 현재 국내 미출시 상태다. 

 

2017년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은 총 9대다. 한국GM의 볼트(Bolt)는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으나, 미출시 상태다. 자료=환경부


한국GM에는 한글 표기가 동일한 볼트(Volt)와 볼트(Bolt)가 있다. 현재 판매되는 볼트(Volt)는 휘발유 엔진이 장착되어 있지만, 바퀴를 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전기를 발전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평소에는 전기충전으로 운행하다 배터리를 모두 소모한 뒤부터 엔진이 만들어 내는 전기로 운행된다. 이를 특별히 ‘주행거리연장전기차(Extended Range EV·EREV)’로 부르기도 한다. 순수전기차 볼트(Bolt)는 연내 출시 예정이다. 이름이 헷갈리지만 모양을 보면 구분할 수 있다. 순수전기차 볼트(Bolt)는 BMW의 순수전기차 i3처럼 딱 봐도 전기차처럼 생겼다. 

 

순수전기차 볼트(Bolt). 사진=한국GM

 

③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지자체보조금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아예 없는 곳은 국고보조금 140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울릉도로 정부보조금 1400만 원과 지자체보조금 1200만 원을 합쳐 2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에 이어 전기차 보급을 늘려 ‘카본 제로 아일랜드’을 만들려는 의도다. 경기도는 지자체보조금이 500만 원인 곳이 많으며, 충남, 전북, 경북 등은 600만 원인 곳이 대부분이다. 경남은 300만 원인 곳이 눈에 많이 띈다.

 

서울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보조금 액수는 미정이다. 고양, 성남, 용인, 의정부, 평택, 화성, 파주 등 경기도 대부분 도시에서는 ‘정부보조금+지자체보조금’ 1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본모델(4000만 원)을 21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④ 지원 대수에 제한이 있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지만 지자체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책정되므로 대수에 제한이 있다. 제주도가 7361대로 가장 많고, 서울이 3483대로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인천 262대, 대전 172대 순이다. 울릉도는 지원금 규모도 가장 크지만, 대수도 142대로 인구 대비 지원 규모가 상당한 편이다. 반면 홍천, 제천, 해남, 김천, 청도, 예천, 의령, 함양, 거창 등은 지원 대수가 1대에 그친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기차 지원금 대수는 8000대였으나, 실제 지원은 6000대 수준이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만 4000대로 늘렸다. 환경부 담당자는 “제주, 서울, 대구 등은 언제 신청하든 보조금 대상이 될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원 대상이 빨리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⑤ 충전기 설치비는 별도다

 

지난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차량보조금 1200만 원+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 원+세금 400만 원’이었다. 올해는 차량보조금이 1400만 원으로 올랐지만,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제외됐다. 따라서 일반 가정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비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보조금은 늘었지만, 차량 1대당 정부 지원 총액은 줄어든 셈이다. 

 

‘세금 400만 원’은 올해도 유지되지만, 차량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올해 정부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다. 환경부 담당자는 “세금 400만 원은 차량가격에 선반영된 것인데,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문의하는 겨우가 많아 올해는 발표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⑥ 전기차 요금은 일반 전기료와 별도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로 나뉜다. 급속충전기는 높은 전압으로 빠른 시간에 충전한다.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등이 운영하는 별도의 충전소에서만 가능하다. 완속충전기는 낮은 전압으로 오래 충전한다. 가정용 충전기는 완속이다. 

 

완속충전기를 가정에 설치하더라도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차용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전기료 누진제와 상관 없이 kWh당 71.3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 3724km(2014년 교통안전공단)를 주행할 경우 연간 연료비는 준중형 아반떼 가솔린이 157만 원(리터당 1499.65원), 아반떼 디젤이 100만 원(리터당 1292.58원), 아이오닉 EV가 16만 원(완속충전기 사용 시)이다. 전기차가 가솔린차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는 올해 급속충전기 요금을 전년 대비 44%를 인하했다.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로 전기차용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충전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앞서의 조건으로 아이오닉 EV를 1년간 운행했을 때, 급속충전기 기준 지난해는 68만 원, 올해는 38만 원, 그린카드로 결제 시 19만 원이다. 

 

⑦ 충전소 확보가 최후의 관건이다

 

전기차의 실구매 가격도 내연기관 수준으로 내려왔고, 유지비를 고려하면 경제성도 뛰어나다. 전기모터의 특성 상 가속력이 동급 내연기관 차량보다 뛰어나고, 매연·소음·진동이 없다. 관건은 주행거리와 충전소 확보다. ‘비즈한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서울 도심 전기차 충전소 가보니 ‘보물찾기’가 따로 없네’ ‘현대·기아차 전기차 충전소 가보니…고객 ‘눈칫밥’, 직원 ‘무관심’’).

 

충전소 확보가 전기차 구매의 최대 관건이다. 사진은 유명무실한 전기차 충전소의 현실. 사진=비즈한국 DB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량은 아이오닉 EV로 상온(20~30℃)에서 191km, 저온(영하 7℃)에서 155km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점차 충전기를 늘릴 예정이다. 장거리 여행도 향후 시도해 볼 만하다. 

 

최후의 관문은 가정용 충전기다. 아파트에서는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외부 충전소를 매일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새로 짓는 일부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주차장이 있는 단독 주택이어야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가정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근무지에서 충전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 공영주차장 또는 업무용 빌딩 주차장처럼 월정액 주차를 제공하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일상적으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정부·지자체의 몫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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