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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철퇴·이사진 피고발, 황창규 KT 회장 연임 적신호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뇌물공여 판단 이재용 구속영장 닮은 꼴…출연 의결한 이사진까지 고발당해

2017.01.17(Tue) 18:13:49

이달 초 연임의사를 밝힌 황창규 KT 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확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뇌물공여로 판단한 까닭에서다. 특검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들에도 동일한 혐의를 일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KT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억 원, 7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출연했다. 또한 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최 씨 쪽 사람들을 KT에 심어 최 씨 소유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황 회장 연임을 위한 대가성을 의심한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홈페이지


게다가 지난 16일 KT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 전·현직 이사진 10명을 ​KT의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 과정을 문제 삼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 2015년 12월 10일 열린 KT 이사회 소속 송도균 의장, 차상균, 김종구,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퇴임), 임주환(퇴임) 사외이사 등기임원과 임헌문 사장, 박정태 전 부사장(퇴임) 사내이사 등기임원이다. 

 

두 단체는 KT의 미르재단 출연 과정이 이사회 규정을 어긴 ‘꼼수’로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KT 이사회 규정 8조 14호를 보면 10억 원 이상 출연이나 기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야 한다. 따라서 미르재단 출연에 앞서 출연 여부나 금액 규모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2015년 10월 26일 미르재단 설립 하루 전, 실체가 없던 재단에 11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황 회장을 검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두 단체는 KT 이사진이 황 회장의 미르재단에 출연 약속 이후 두 달 만인 2015년 12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형식적으로 미르재단 출연 건을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손일곤 KT새노조 국장은 “이사회가 미르재단 출연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황 회장 사전 약속대로 미르재단에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형식적으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사진에 대한 임면권한을 가진 황 회장과 결탁해 회사 자금을 배임·횡령했다”고 꼬집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황 회장 취임 이후 KT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따라서 이사진은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그런데 실체도 없고 공익성도 의심되는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는데 이사진이 동의했다. 이러한 이사진에겐 횡령죄 성립여건인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출연금 배정에 따라 황 회장이 미르재단 설립 전 출연금 규모를 약정했다. 또한 이사회가 출연금 약정 전이냐, 약정 후에 열렸느냐는 논란을 떠나 이사회를 개최해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황 회장과 KT는 최 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광고업무 수주 목적으로 2015년 10월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을 보면 황 회장은 각각 2015년 1월과 7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최 씨 쪽 사람인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최 씨 실명까지 거론했다. 

 

이 씨를 2015년 2월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신 씨는 2015년 12월 KT IMC본부 지원담당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15년 8월과 2016년 1월 이 씨와 신 씨의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으로부터 요구받은 황 회장은 이를 따랐다. 최초 이 씨와 신 씨 보직이 광고 쪽이 아니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업무를 발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씨는 KT IMC본부장(전무)으로, 신 씨는 KT IMC본부 상무보로 승진했다. IMC본부는 KT의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지난해 3월 KT는 설립된 지 불과 6개월의 신생업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했고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까지 68억 원어치 광고물량을 발주했다. 업계는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를 발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신 씨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3월 KT를 떠났다.  

 

안 전 수석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 출석해 이 모든 내용을 시인했다. 이 씨가 IMC본부장 시절인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KT 영상 광고 24편 중 플레이그라운드는 5편을, 최 씨 측근 차은택 씨 소유 아프리카픽쳐스는 6건을 수주했다. 

 

특검 앞에서 시위하는 KT새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 사진=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익명의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KT를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최 씨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인한 피해자로 적시했다”며 “하지만 현재 특검의 수사기조는 검찰 때와는 사뭇 다르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는 뇌물공여와 함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했거나 최 씨가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회사 전체 광고물량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지시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황 회장은 절대로 피해자가 아니며 연임을 위해 국정농단에 적극 협력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을 회사 내로 끌어들여 이들의 이권추구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연임 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달 열리는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CEO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결정되며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다. 그간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인 CEO추천위원회 구성원을 황 회장이 임명하므로 연임에는 거리낄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황 회장과 KT로선 특검 수사 방향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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