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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DS홀딩스 대표 징역 25년 구형…공판 직후 피해자·변호인 ‘봉변’

‘대표 무죄’ 주장 투자자대책위, 결심 공판 종료 직후 법원서 1시간 30분간 피해자·변호인 포위

2017.01.10(Tue) 15:45:28

1조 원대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2월 초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공판 종료 직후 법원에서 IDS홀딩스 투자자대책위원회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이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소송 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를 1시간 30여 분 둘러싸고 폭언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투자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성훈 대표 구속 전후 구성돼 김 대표가 억울하게 구속됐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공판 직후 서울중앙지법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사진=목격자 제공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해 9월 21일 김 대표가 1만 20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 960억 2400만여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구속기소(사건번호 2016고합932)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4년 9월에도 홍콩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유죄 확정 직후 그를 구속기소했고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렸다. 공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황 아무개 씨는 “공판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 ‘작전개시’라는 소리가 들렸고 곧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너 때문에 (25년 구형) 그렇게 됐다’며 폭언을 했다. 심지어 내 옆구리를 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현장에 CCTV가 있었고 법원 직원이 채증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법원 직원 도움으로 겨우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황 씨는 “적금까지 깨고 동원할 수 있는 돈 다 긁어모아 1억 9000만여 원을 IDS홀딩스에 가져다 바쳤다”며 “김 대표 구속기소 후 내가 여러 곳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더니 투자자대책위는 ‘김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 판도가 바뀔 것’이라며 회유를 해왔지만 응하지 않았다. 또 다른 보복을 할까봐 소름 끼친다”고 성토했다. 

 

“IDS홀딩스로 인해 피해 금액만 25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인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민석 변호사는 “​황 씨가 투자자대책위 사람들로부터 포위를 당해 내려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사람을 막을 수가 있느냐’고 소리쳤더니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투자자대책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사람을 막았느냐. 사과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나를 가로막으면서 ‘쓰레기’ 등 폭언을 퍼부었다.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법원 청사 밖으로 못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투자자대책위 소속 100여 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목격자인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실장은 “당시 1~2층 복도를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었다. 100명 이상이었다. 이들이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한 사람을 향해 퍼부어 대고 있었다”​며 “​이 모든 일이 신성한 법원에서 벌어져 어처구니 없었다. 도대체 법원 직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의 출동이 왜 늦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출동했고 당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관계자들을 일단 돌려보냈다.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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