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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한화 김동선, 해고 징계 받을까

보통의 경우 법적처벌 외 사규로 해고까지 징계 가능

2017.01.09(Mon) 17:32:0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가 속한 한화건설에서 어떤 징계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삼남 김동선 씨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동선 팀장을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김 팀장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3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들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종업원 얼굴을 향해 마시던 위스키병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도 피웠다고 한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김 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팀장은 구속수감 상태에서 사법부의 형사처벌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와 별개로 그가 속해 있는 한화건설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까.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 씨는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2014년 10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에 매니저 직급으로 입사하며 그룹 경영에 뛰어들었다. 2년여 지난 현재는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 근무던 그는 이번 폭행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한화건설에 출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상황에 따라서 해직 징계까지 받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이미 2010년에도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는 한화건설 입사 전이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팀장에 대해 한화건설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팀장은 한화건설 소속으로, 한화건설 사규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이 속한 한화건설 측은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사내 직원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경우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면서 “김 팀장과 관련해 아직은 그런 공지가 올라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의 정해진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보면 김 팀장에 대한 사법 판결에 따라 회사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화건설 관계자는 “징계규정 등은 대외비라, 세부적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임직원의 폭행 및 구속 논란에 대해 어떤 징계규정을 정하고 있을까. 기업들의 징계규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A 기업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굳이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인사업무 부서 차원에서도 징계 결정이 가능하다”며 “구속은 출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건데, 해고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노무사도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폭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정도 되고 해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해고 징계 결정 시점이 기업마다 다른 경우도 있었다. B 기업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당연히 ‘퇴직’ 징계를 받는다. 그 이하의 형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견책’ ‘주의’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면서도 “징계 시점은 최종판결이 나올 때다. 그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계 C 기업은 1심 판결부터 징계를 적용한다. C 기업의 취업규칙 징계규정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조치는 철회하고 자동적으로 복직된다고 부연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 팀장이 사건 후 피해종업원과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알려졌다”며 “따라서 징역형까지 나올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김 팀장은 위스키 병을 휘두르며 위협을 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 순찰차도 타격을 했다”며 “형량이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보면 김 팀장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사법처리를 받는다면 한화건설에서 ‘해고’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훗날 경영 승계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팀장이 아직 한화건설 등기이사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등기이사의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 회사가 입찰제한 등 페널티를 받는다. 개인의 해직뿐 아니라 회사에도 악영향을 끼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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