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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하이해리엇 사기 피해자들, 7년 잠적 시행사 대표 현상수배

“최고 명품쇼핑몰” 공수표 날리고 결심 선고 직전 도주…검·경 “수사 끝나” 법원 “체포해야 선고”

2017.01.05(Thu) 21:14:11

​지난 2006년 ​서울 명동 황금 상권에 개장한 쇼핑몰 하이해리엇(현 타비)의 시행사 대표 권 아무개 씨가 사기 혐의 재판 과정에서 결심 선고 직전 도주해 7년째 잠적 중이다. 하이해리엇 일부 수분양주들이 최근 들어 권 씨를 현상수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명동 하이해리엇이 2008년 이름을 바꾼 타비. 사진=비즈한국DB

 

권 씨가 운영하던 시행사 월드인월드는 하이해리엇을 국내 최고 명품쇼핑몰이라 표방하며 2003년 분양에 나섰다. 쇼핑몰 관리 회사였던 하이해리엇도 권 씨가 운영하던 회사였다. 두 회사를 포함해 권 씨가 운영하던 다른 회사들도 현재 모두 폐업한 상태다. 쇼핑몰 시공은 신세계건설, 자금관리는 한국자산신탁이 담당했다. 권 씨는 한국자산신탁이 보관 중이던 수분양주들이 지불한 분양대금과 개발비 등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이 쇼핑몰은 지하 6층~지상 11층 건물이다. 분양 당시 월드인월드는 명동역과 쇼핑몰 지하층 직접연결, 쇼핑몰 황금층인 지상 1~4층에 미국 유명 백화점 제이씨페니 입점, 명품관 유치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분양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20여 수분양주로부터 2500억여 원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이런 광고 내용 중 뭐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쇼핑몰의 경우 지상 1층을 기준으로 층고가 높아질수록 분양가는 현격히 낮아진다. 하지만 하이해리엇은 과대광고를 통해 지상 2~4층까지 분양가가 1층에 비해 무려 90~70% 수준에 분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활성화가 더디면서 수분양주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2008년 ‘타비’로 쇼핑몰 이름을 바꾸며 층별 ‘통임대’를 추진했다. 현재 지상 1~4층에는 2011년 이후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입점해 명동 중앙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700여 명이 넘는 수분양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내분과 재산권 침해 명목으로 상호 법정 공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 

 

권 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안 복수의 수분양주들은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2008년 형사고소(사건번호 2008고합1485) 했다. 검찰이 권 씨를 기소하면서 2010년 대법원 결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지만 권 씨는 선고일 직전 도주했다. 결국 법원은 2010년 11월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 했지만 현재까지 그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 

 

수분양주 A 씨는 “권 씨로 인해 재산 탕진, 가정 파탄, 병치레 등 수분양주들의 피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특경법이 적용됨에도 왜 재판과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는지 사법부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결국 그는 도주할 수 있었다. 그의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것도 그를 체포해야만 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일부 수분양주들은 사법부가 권 씨를 공개수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개수배는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대대적으로 수배하는 방식이다.   

 

수분양주 B 씨는 “지명수배는 불심검문에 붙잡히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일 뿐이다. 공개수배로 전환해야 하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수사단계가 끝났다고 하고 재판부는 그를 체포해야만 재판을 재개해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 현행 형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분양주들은 권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160cm 안팎의 작은 키, 마른 체형의 50대 남성으로 얼굴이 검고 머리숱이 적다”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그의 10년 전 사진을 공개하며 현상수배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가 선고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집행유예, 벌금,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형은 반드시 피고가 출석해야 선고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재판 도중 도주한 조희팔 사건처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은 월드인월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자 쇼핑몰 내 미분양 면적에 대해 신탁과 재공매 방식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했지만 100억 원가량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지난 2009년 하이해리엇 수분양주 115명이 “월드인월드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신세계건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신세계건설은 “시행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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