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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희진 기소 전 거절당한 합의서 내용이?

배상 약속하며 가압류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등 신뢰 저버려

2016.12.30(Fri) 18:53:48

지난 9월 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검찰 기소 직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려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만난 이 씨는 구두로 합의해주겠다고 말한 뒤 이 씨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지난 9월 29일 보냈다. 합의서에는 이 씨가 자신의 ‘애마’이자 국내 4대 밖에 없다는 부가티 베이론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지난 7월 24일 이희진 씨의 주차장 전경. 왼쪽에서 두 번째 흰 색 차가 이 씨의 부가티 베이론이다.


8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 1항에서는 고소인들이 이희진 씨가 제시한 합의서와 이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2항은 1항에 따라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 이 씨를 고소한 또 다른 추가 고소인들이 있다면 이들 총인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고소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이 씨에게 전달해야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앞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3항에서 이 씨는 고소인들에게 3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미래투자파트너스가 소유한 부동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및 가압류로 인한 담보가치 감소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4항에서 이 씨는 만약 경매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으로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미래투자파트너스가 소유한 부가티 베이론을 고소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슈퍼카를 다수 보유한 이 씨에게도 부가티 베이론은 특별한 차다. 그를 뜨게 해줬고 결국 방송까지 출연하게 만든 차다. 이 씨는 ‘내가 부가티를 산 이유’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부가티 베이론까지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에서 이 씨의 절박함까지 느낄 수 있다. 

 

이 씨의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사진=이희진 블로그 캡처.


5항은 3항 혹은 4항으로 만들어진 30억 원의 분배방식은 추가고소인이 있을 경우 협의해서 정하라는 내용이다. 6항은 합의에 응한 고소인들이 추가 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추가 고소자가 10명이 넘을 경우 30억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내용이다. 5항과 6항의 내용은 먼저 고소한 피해자들과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반목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7항은 합의 체결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하고, 만약 어길 시 이 씨가 제공한 모든 금전적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8항은 이 씨와 고소인 쌍방이 합의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합의문을 본 피해자 A 씨는 “B 로펌에는 변호사비로 수십억 원을 지출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부동산 근저당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애초에 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 씨와 이 씨의 동생인 이희문 씨가 내세운 변호인 혹은 로펌을 합치면 각 12명, 17명에 이른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도 “나중에 합의서를 보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것으로 들렸다. 말 그대로 두 번 죽이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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