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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개] 이희진 공소장으로 본 사기수법

‘대박’ 희망 심으며, 저렴하게 산 비상장 주식 몇 배로 튀겨 팔아

2016.12.23(Fri) 19:04:29

이희진 씨가 TV에 출연해 통장을 보이는 모습. 사진=‘음악의 신 2’ 방송화면 캡처


지난 9월 5일 체포돼 충격을 줬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파트너 대표(30)의 공소장을 ‘비즈한국’이 단독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이희진 씨, 그의 동생 이희문 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대표, 이희진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 아무개 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김 아무개 전 레인핀테크 대표, 그리고 이 씨 형제의 어머니인 황 아무개 전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피고인으로 등장했다. 검찰이 주장한 이들의 혐의와 피해금액 등​을 공소장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씨는 자신의 인지도가 방송이나 SNS를 통해 높아지면서 증권방송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자신의 종목 추천을 신뢰하여 그대로 매수하는 것을 보고 직접 주식을 매수해 회원들에게 고가로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생 이희문 씨에게는 미래투자파트너스를, 고교 동창인 박 아무개 씨에게는 프라임투자파트너스를, 어머니인 황 아무개 씨는 케이론인베스트먼트를 각각 설립하도록 한다. 또한 또 다른 고교 동창인 김 아무개 씨에게는 레인핀테크를 설립하도록 했다. 

 

앞서의 회사들은 모두 이희진 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지만 방송에서 이 씨는 다른 말을 했다. 이 씨는 “투명성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투자를 모집하는 업체를 미래투자파트너스, 프라임투자파트너스, 케이론인베스트먼트 3개로 나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씨가 판매하는 장외주식을 살 수 있는 업체 3곳이 각기 다른 회사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 씨는 방송에서 매수 추천할 때도 과장을 섞었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회원들에게 차익을 남기고 판매했지만, 마치 파는 가격 그대로 구해오는 것처럼 말했다. 또한 “손해 나는 금액은 제 사비로 다 부담한다고 약속드린다”라거나 “상장 시 10조 간다, 사면 무조건 먹어요” 등 확정적 표현을 남발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대주주나 회사 고위관계자, 소위 ‘큰 손’ 등이 들어간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부사장과 전화통화 완료. 올해 영업이익 대폭 개선”, “회사 상무님, 후계자와 면담 했는데요”, “가람이 형(김가람 더블유게임즈 대표)이랑 얘기 끝났어요” 등의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씨의 말을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이 씨가 장외주식을 매집해 회원들에게 파는 방법으로 번 돈은 얼마나 될까. 이 씨는 100개가 넘는 종목을 사고팔았다. 많이 산 종목은 한 종목만 약 300억 원어치를 사서 팔기도 했다. 이렇게 사고팔기를 반복해 얻은 수익이 최소 1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진 씨는 장외주식거래 외에도  주식방송 구독료, 레인핀테크, 부동산 거래 등에서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씨와 이 씨의 동생인 이희문 씨가 내세운 변호인 혹은 로펌을 합치면 각 12명, 17명에 이르는데, 변호사를 잔뜩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이 씨가 벌어들인 큰 수익 덕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피해자 A 씨는 “이 씨가 호언장담하며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패가망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 씨가 아무런 반성도 없다는 점이 가장 화가 난다.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며 “보상을 이야기하기는커녕 큰돈을 들여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점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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