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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월호 수사 검찰에 외압 의혹 황교안 고발

기소권 방해 직권남용 혐의, 국민 진실 규명 염원에 찬물

2016.12.21(Wed) 20:23:09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오는 2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세월호 참사 수사 검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행은 검찰이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세월호 현장에 먼저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양경찰 123정장을 기소하려 하자 검사의 기소권을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은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의혹으로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제기됐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은 해경 123정 관계자뿐 아니라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 진도관제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사하려고 했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광주지검 담당 검사가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김 전 해경 123정장을 조사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014년 8월에 기소하려 했지만 그해 10월에야 기소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황 대행은 “구조하러 간 사람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맞냐”며 기소를 반대했고 기소하면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태도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 씨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의 외압이 계속되자 “업무상 과실치사를 빼고 기소하려면 지검장을 바꾸고 하라”며 ‘사직 의사’를 법무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 초기부터 얼마나 심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해경 압수수색(6월 5일)에서 김 씨 기소(10월 6일)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측은 “변찬우 지검장 등 당시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2015년 1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제히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피고발인의 보복 인사’라는 해석이 파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대행은 직권을 남용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에 대한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행의 기소권 방해 혐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큰 멍을 지웠다.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의 안보책임자로서 위기대응에 실패한 국가안보실 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 대사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월호 수사 당시 광주지검이 해경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려고 하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정동영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 의원이 “증인이 있다. 증거를 댈 경우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황 권한대행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며 일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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