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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양호 회장 배임죄 고소

일감 몰아주기, 한진해운 지원 문제 삼아

2016.12.21(Wed) 15:44:56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19일 고소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이 조 회장이 사익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체적인 배임죄 주장을 들여다보면 조 회장 오너 일가가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11월 27일 공정위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38.94%,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각각 27.76%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에 대한항공이 254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한항공 7억 1500만 원, 유니컨버스 6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도 47억 원 어치의 일감을 제공했다며 1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원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조 대표는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조양호 회장 사재가 아닌 대한항공 자산을 한진해운을 위해 지원한 것도 대한항공 주주이익을 해친 결정으로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 9월 이른바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터지며 대한항공이 600억 원의 지원비를 내놓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종사 노조의 조 회장 고소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지난 11월 말부터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점의 문제였을 뿐이다. 다만 조종사 노조 내부에서도 이번 고소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선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로 가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고소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곧 변호사와 논의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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