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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 원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D-15 '마른수건 짜내기' 전략

2016.12.13(Tue) 15:38:45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다.’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써야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큰 차이다. 알고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과연 신용카드로 얼마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① 소득의 4분의 1 초과 사용분만 소득공제 대상 

 

사례를 통해 설명하기 위해 A 씨의 총급여(연봉)가 4000만 원이라고 하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포함)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일단 카드 사용액이 즉 소비가 많아야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소득 4분의 1을 초과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2배 공제

 

A가 20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썼다면 1000만 원(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1000만 원만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을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것일까? 아쉽게도 노(No).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의 15%(신용카드의 경우)가 소득공제액이다. 10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경우,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150만 원이다.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두 배인 30%다. 1000만 원에 적용하면 300만 원이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뭘까. 신용카드는 엄밀히 말해 가계부채에 포함된다. 결제일까지 지급을 미루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외상거래로, 갚아야 할 부채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보니 이를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③ 소득공제액 자체는 환급액이 아니다

 

혹시 A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75만 원이라고 해서 ‘세금 7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것이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길 대상인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빼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우에도 총수입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다(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비용’을 100% 소득공제에 반영하면 번 돈을 모두 써 버린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비율을 대폭 줄여놓았다. 

 

④ ‘소득공제액×세율’이 돌려받을 세금이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길 대상(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에 자신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절감된 세금이 된다. 사람마다 소득세율이 다르므로 동일한 소득공제액이라도 절감되는 세금은 차이가 있다.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개인적으로는 이익이다. 

 

A 씨의 경우 세율이 10%이고 카드사용 소득공제액이 75만 원이라면 절감되는 소득세는 7만 5000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는 기대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항목이 생겼다.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액이 동일하다는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액에 자신의 세율을 적용하면 절세금액이 나온다.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를 아주 많이 쓰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연소득 4000만 원인 직장인이 4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어떨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부가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소득을 저축하면 되니까. 

 

계산대로라면 소득공제액은 3000만 원(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한 사용액)의 15%이므로 450만 원이다. 소득세율이 10%라면 45만 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 원인 A 씨의 경우라면 신용카드를 3000만 원 사용하면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울 수 있다. 소득 4분의 1을 초과하는 2000만 원에 소득공제 비율 15%를 곱한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이다. A 씨가 신용카드를 2000만 원 썼을 때 소득공제액은 150만 원(1000만 원의 15%)지만,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을 때의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이다. 소득세율 10%를 곱하면 신용카드는 15만 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만 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A 씨는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한도까지 채우려면 3000만 원을 소비해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는 2000만 원만 소비해도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이 한도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⑥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은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 및 대중교통 이용액은 추가로 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된다. 이 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철도)을 333만 원(월 27만7500원), 전통시장(국세청이 지정한 곳)을 333만 원(월 27만7500원)을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무기명인 경우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영수증을 연말정산 서류에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데, 1300원짜리 버스·지하철 영수증을 256장 붙이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제외된다. 

 

⑦ 신용카드로 ‘체리피킹’ 하라는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 많은 기사에서는 ‘소득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의 순서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카드사 제공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때까지는 신용카드의 과실을 최대한 따 먹으라는 뜻이다.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카드 사용액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인데, 이런 과실을 소득의 4분의 1까지만 이용하고, 이후는 소득공제를 위해 다른 수단을 이용하므로, ‘과실만 따 먹는 소비자’를 뜻하는 ‘체리피커’가 되는 것이다. 

 

소득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법이다.


 

⑧ A 씨의 최대 소득세 절감액은?

 

이런 모든 조건을 활용해 연소득 4000만 원인 A 씨가 신용카드 등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액은 얼마일까. 우선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 이후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자녀 또는 노부모가 있다면 자신의 전화번호를 활용해 최대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므로 A 씨는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을 초과한 추가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 한도인 300만 원을 채우게 된다. 

 

추가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각 333만 원씩 사용하면 되는데, 대중교통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므로 A 씨가 모든 한도를 채웠다고 가정하자. 

 

A 씨는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으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100만 원, 전통시장 이용액으로 100만 원, 모두 합해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채울 수 있었다. 그의 세율이 10%라면 절감되는 소득세는 50만 원이다. 세율이 높을수록 절감되는 소득세는 늘어난다. 억대 연봉자라면 세율 30%는 될 것이므로 15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억대 연봉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많아야 한다. 1억 원이 총소득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4분의 1 이상 써야 한다. 그러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구간과 상관 없이 한도는 동일하다. 초과되는 금액은 타 직장인과 동일하게 1000만 원(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경우)만 사용하면 한도(30% 적용 시 300만 원)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 50만 원이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각 연 333만 원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절감액은 50만 원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⑨ 2016년 남은 보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서 신용카드로 소득공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설명했지만, 과거에는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한눈에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략을 세워보자.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4분의 1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총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소득의 4분의 1을 넘었다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만으로 1000만 원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고 계획에도 없는 소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한 소득세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차라리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재테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만간 냉장고 또는 TV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조금 당기든지 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추가 한도로 주어지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을 늘린다. 이때 전통시장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통시장 이용액은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우연히 사용한 경우에 한해 주어지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대중교통 이용액도 마찬가지다. 

 

⑩ 연말정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 말라

 

연말정산은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지는 말라는 얘기다. 또한 환급액 자체에 목 맬 필요도 없다. 연말정산 후 받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소득세인 ‘결정세액’을 확인하자. 얼마나 돌려받느냐보다 실제로 내는 소득세가 중요하다.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과도하게 많이 한 것이고, 세금 환급이 적거나 마이너스라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한 것이다. 보통은 원천징수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연말정산 후 환급액을 ‘공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것이다. 환급액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다. ​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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