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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사기 혐의 IDS홀딩스 대표, 유사수신행위로 또 고발돼

70대 여성도 “25억 대 사기 당했다”며 김성훈 대표 등 고소

2016.10.18(Tue) 16:31:00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민석 변호사, 피해자 조 아무개 씨,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지난 9월 검찰의 구속과 기소로 현재 재판(사건번호 2016고합932)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밝힌 피해자 1만 2000여 명, 피해액은 1조 960억 원으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검찰이 김 대표를 기소하면서 중차대한 혐의인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제외함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불법행위다.
 

IDS홀딩스의 영업방식은 “FX 마진(margin) 거래 중개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3%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식이다. 이는 정식 인가나 허가 없이 행해짐에 따라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지적이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추가 고발장 제출 이유에 대해 “1심 구속만기는 6개월이다. 피고 김성훈은 지난 9월 구속 후 6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 구속기간 만기 전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추가기소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그 시점은 검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다. 재판 중임에도 김 대표와 IDS홀딩스의 범죄 행위가 재개될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조 아무개 씨(70대 여성)는 같은 날 “자신에게 25억 7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 이 아무개 D 본부장, 유 아무개 조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2015년 9월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IDS홀딩스 D지점 사무실에서 FX 마진 거래 중개사업 등 김성훈 대표가 해외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2% 이익 배당 보장과 1년 후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사기에 넘어갔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계속 투자를 했는데 지난달 김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가 신속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IDS홀딩스 조직원들은 김성훈 대표 구명 차원에서 투자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창조경제의 혁신 아이콘인 김 대표의 조속한 방면과 원활한 배당이자 지급”을 목표로 공개 활동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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