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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는요? IDS홀딩스 대표 유죄확정 후폭풍

대법원 상고 기각, 검찰 추가 수사 가능성…시민단체들 “정부 안일한 대처로 피해 키워”

2016.08.31(Wed) 16:42:59

1, 2심에서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29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김성훈 대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성훈 대표는 2014년 9월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를 이용한 ‘FX마진론’ 투자 명목으로 월 2~3%의 이자와 1년 뒤 원금 보장조건으로 672억 원을 투자받은 것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올 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규 투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고 판시하며 형량을 감경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IDS홀딩스는 지난 5월부터 셰일가스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당시 IDS홀딩스는 미국의 셰일가스 채굴 관련 회사를 인수해 업체명을 ‘IDS ENERGY USA’로 변경해 셰일가스 시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IDS홀딩스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5월 김 대표는 7억 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 씨 부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곧 김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IDS홀딩스에 투자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추가 형사고소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과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된 정보를 통해 파악한 결과 투자 조건은 1계좌당 10만 달러(약 1억 1300만 원), 지급 이자는 월 3%(연 36%)다. 첫 이자는 입금 후 3개월 뒤부터 지급되며 2년 후 원금 상환 조건이다. 그러나 셰일가스는 현재와 같은 장기 저유가 시대에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연 평균 국제유가가 40달러 내외라고 전망한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동양그룹 사기피해자 모임은 IDS홀딩스 사태와 관련해 공조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배상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도 곧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회사 대표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IDS홀딩스가 재판부에서 문제 삼은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IDS홀딩스가 현재까지 지속된 영업 활동을 통해 1만여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금액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 이민석 변호사는 “김성훈 대표 등 IDS홀딩스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의 구속,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책임방기로 간주, 국가배상소송 제기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성토했다.

김대성 동양그룹 사기피해자 모임 대표는 “정부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는 사이 천문학적인 사기사건이 계속 터졌다. 초저금리 시대에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김상전 바실련 대표는 “검찰의 김성훈 대표에 대한 추가기소 시점 직후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들한테 위험성을 알리고 이제라도 문제를 제기해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29일 대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IDS홀딩스 측 조 아무개 변호사는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모두 변제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다. 이 씨 부자의 경우 우리 측과 합의를 했음에도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기소 전후 IDS홀딩스는 투자자와 계약과 방식을 금전대차소비계약서 작성에서 현재는 투자약정서로 변경했다. 투자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재판과정과 투자금 용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를 못한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해 보수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에 IDS FOREX라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FX라이선스, 금융자문, 자산운용 인증을 취득했고 인도네시아 증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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