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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피해, 공정거래조정원 두드리세요

부당 계약해지·지원금 분쟁 등 상반기 118건 조정완료

2016.08.22(Mon) 09:41:22

부산 수영구에서 프랜차이즈 죽전문점을 운영하는 A 씨.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가맹계약 해지의 이유는 A 씨가 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A 씨는 본사의 요구대로 눈물을 머금고 결국 간판을 내려야 했을까?

결과는 ‘아니오’다. 법원은 본사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본사에 향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A 씨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A 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본사에서 A 씨의 행위가 ‘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제를 삼았고, ‘가맹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카드까지 들고 나선 것이다.

A 씨는 본사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였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 7월 8일∼1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2회 대구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출처=대구엑스코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사업자에게 먼저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서도 가맹사업자가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계약 해지 사실도 서면으로 2회 이상 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봤다. 본사는 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수락, 결국은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료됐다.

공정위 장혜림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157건, 이 중 971건이 처리돼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8억 원)보다 30% 증가했다. 

971건의 분쟁 조정 건 중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23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는 가맹사업거래 관련사건 접수와 피해구제 성과가 증가했다”며 “이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3년 2973개에서 2015년 3910개로 31% 증가했다. 분쟁 조정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8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의 순이었다.

분쟁 조정 234건 중 조정 절차가 완료된 것은 118건으로 50%를 차지했고 이 중 101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나 17건은 조정에 실패했다. 234건 중 116건은 신청을 취하하거나 소재불명, 자료 미제출, 기각, 소제기 등으로 조정절차가 중지됐다.

중견기업을 퇴직하고 치킨전문점을 창업했던 씨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B 씨는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결심, 퇴직금으로 지난 1월 치킨전문점 창업에 나섰다. 그는 가맹본부인 C사로부터 특정 지역에 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는데 창업을 망설이자 본사는 ‘오픈 후 3개월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B씨에게 건넸다. B 씨는 이를 믿고 C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했다. 기대와 달리 매출은 저조했고 B 씨는 처음 약속대로 본사에 지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사는 이를 거절했고 B 씨는 본사를 상대로 매장 인수 및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사실과 다르게 창업비용을 지원해줄 것처럼 적힌 문서를 제공한 본사의 행위가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본사는 B 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장원 사업예산팀장은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전년 동기간 40일 대비 8일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김미영 창업에디터 may42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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