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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이재현 포함, 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박근혜 정부, 4876명에 특사 단행, 142만명 특별감면

2016.08.12(Fri) 17:19:34

박근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4876명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기업 총수나 총수일가 중 이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된 인물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유일하게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현재현 전 동양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다른 대기업 총수 등은 배제됐다. 

   
▲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이재현 CJ 회장. 비즈한국DB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브리핑했다.

우선 이날 특사 명단에는 이재현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조세포탈·횡령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재현 회장은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그간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생활을 계속해왔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복역한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업 총수 일가 중 이번 특사 포함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1월 수감된 지 4개월여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무려 1597억 원을 공탁하는 등 감형을 위해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징역형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만기를 채워야 하게 됐다. 최재원 부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기간을 포함해 징역형 만기는 오는 9월이다.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2012년 10월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기를 두 달 정도 남기고 있었다. 그도 만기 복역을 하게 됐다.  

이번 특사에선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아울러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 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특사는 13일 0시를 기준으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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