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사진=최준필 기자 |
지난 2015년 1월 11일(일요일) 김 아무개 씨(여·45)가 경남 거창의 한 교회에서 먹던 떡이 기도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의 남편 신 아무개 씨는 김 씨가 가입한 삼성생명에 보험 상품 약관 규정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신 씨는 삼성생명 행태를 규탄하며 이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씨는 사망 당일 교회 식당에서 교인 4명과 감자떡을 나눠먹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씨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켁켁’거리며 주방으로 뛰어나갔다. 물을 마시러 간 줄 알았던 김씨가 5분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 씨를 찾은 교인들은 주방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김 씨는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김 씨의 남편 신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김 씨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15년납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무배당 증권에 가입해 지난해 3월로 만기 종료가 됐다. 삼성생명은 약관 규정에 따라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 것.
신 씨측 손해사정을 맡은 김 아무개 K 손해사정 대표는 “삼성생명 해당 상품 약관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에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관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김 씨를 일반 사망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3월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김 씨의 입 안이나 입 주변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게 없고, 떡 섭취 중에 심한 호흡곤란을 겪거나 떡이 목에 걸려 목을 감싸 쥐는 등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김 씨가 섭취한 음식과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색깔도 달라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임종한 거창적십자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김 씨의 사망원인은 음식물의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추정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김 씨의 정신질환 병력은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위액에 착색될 경우 체내에 있는 음식물 색깔이 변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 씨가 쓰러진 장소와 방향 재연. 출처=K손해사정 |
신 씨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과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김 대표가 민원을 제기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 씨는 소송을 택했다.
신 씨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도 서러운데 삼성생명은 서민을 소송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목격자, 주치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배제하고 해당 질환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삼성생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명백한 입증을 삼성생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