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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떡 먹다 질식사, 계약자 소송 내몬 생보사

“약관 대로 1억 원 달라” vs “체질적 요인 급사” 2500만 원만 지급

2016.05.28(Sat) 10:03:34

   
▲ 삼성생명. 사진=최준필 기자

지난 2015년 1월 11일(일요일) 김 아무개 씨(여·45)가 경남 거창의 한 교회에서 먹던 떡이 기도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의 남편 신 아무개 씨는 김 씨가 가입한 삼성생명에 보험 상품 약관 규정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신 씨는 삼성생명 행태를 규탄하며 이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씨는 사망 당일 교회 식당에서 교인 4명과 감자떡을 나눠먹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 씨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켁켁’거리며 주방으로 뛰어나갔다. 물을 마시러 간 줄 알았던 김씨가 5분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김 씨를 찾은 교인들은 주방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김 씨는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김 씨의 남편 신 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김 씨를 종피보험자로 하는 15년납 삼성생명 직장인 플러스 무배당 증권에 가입해 지난해 3월로 만기 종료가 됐다. 삼성생명은 약관 규정에 따라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 것.

신 씨측 손해사정을 맡은 김 아무개 K 손해사정 대표는 “삼성생명 해당 상품 약관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휴일재해보장특약’ 약관에는 휴일에 발생한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 재해로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약관대로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김 씨를 일반 사망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3월 2500만 원만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김 씨의 입 안이나 입 주변에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게 없고, 떡 섭취 중에 심한 호흡곤란을 겪거나 떡이 목에 걸려 목을 감싸 쥐는 등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김 씨가 섭취한 음식과 기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색깔도 달라 체질적 요인으로 급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임종한 거창적십자병원 주치의 소견서에는 “김 씨의 사망원인은 음식물의 기도 폐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추정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김 씨의 정신질환 병력은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위액에 착색될 경우 체내에 있는 음식물 색깔이 변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 씨가 쓰러진 장소와 방향 재연. 출처=K손해사정

신 씨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과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김 대표가 민원을 제기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신 씨는 소송을 택했다.

신 씨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도 서러운데 삼성생명은 서민을 소송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목격자, 주치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을 배제하고 해당 질환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삼성생명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명백한 입증을 삼성생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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