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롯데 피해 기업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몰려간다

한 협력업체가 공정위 공략해 합의하자 다른 곳들도 6월 시위 계획

2016.05.19(Thu) 21:44:17

   
▲ 제2 롯데월드 공사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한얼’이라는 전 롯데그룹 계열사 협력업체가 4년간의 분쟁 끝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20일여 만에 극적 합의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롯데 피해기업들이 고무돼 있다. 롯데마트 전 협력사 신화와 롯데상사 전 협력사 가나안은 롯데 측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무기한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와 한얼에 따르면 양사 분쟁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다. 롯데마트 측 요청으로 한얼은 대전 노은점 점포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중단을 통보받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얼의 1년 매출이 10억 원을 넘어서자 노은점 측은 매출의 30%만 신고하라는 압박하기도 했다. 양측은 무빙워크 가동 중단 등으로 갈등이 격화되다 2012년 3월 거래를 종료했다. 한얼이 롯데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데 이어 양측 모두 30여 건에 달하는 형사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소모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명우 한얼 사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14년 12월 집회신고를 하고 공정위 청사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추위에도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한 자리를 지켰다”며 “그 해 2월 공정위 한 국장이 롯데마트 모기업인 롯데백화점으로부터 100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질질 끄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시위 20여일 만에 롯데마트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측은 “당사는 한얼과 법적 문제에서 당당하다. 이 사장이 공정위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 사건과 쌍방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얼 사례를 확인한 신화와 가나안은 시위 계획과 함께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통해 롯데를 압박하고 있다. 양사는 한얼 사례에서 드러났듯 공정위 청렴성 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법원은 업체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공정위 담당공무원에게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임 아무개 전 소비자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유 아무개 공정위 과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 육가공 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출처=신화 제공

신화는 올해 초 불거졌던 이른 바 ‘삼겹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거래하면서부터 100억 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며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신화는 롯데마트가 자체 행사에 대해 30~50%이하 납품단가를 후려쳤고 납품대금에서 물류비로 8~10% 차감했다고 밝힌다.

또한 고기를 썰고 포장하는 비용, 카드판촉비용, 납품대금에서 1.1%의 컨설팅 수수료도 차감했다고 성토한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1700만 원의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하면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신화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거래 비중이 20%대 초반이었는데 1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는 신화 측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생해야할 협력업체와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 공정위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형철 신화 사장은 “회계법인에 재무제표를 맡겨 정밀 회계감사를 받아보니 롯데마트와 거래 기간 중에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증명을 받았다. 롯데마트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다. 사태 해결보다는 법적 문제로 시간을 끌어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나”고 성토했다. 

   
▲ 지난해 12월 피해 농민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왼쪽), 준공 직후 가나안 미공종합처리장.

도정업체였던 가나안은 롯데상사의 약속 불이행과 상거래 위반으로 144억 원의 손실을 보며 도산했다고 주장한다. 가나안 전 주주 5명 중 4명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태다. 롯데상사와 가나안에 따르면 양사는 2004년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센터를 건립해 연간 3만 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쌀을 가공해 유통시기로 협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2006년까지 롯데상사가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 결제 대금은 4억 원에 불과했다.

롯데상사는 협업조건으로 공장 설립과 기계 설비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이를 가나안에 떠넘겼다. 롯데상사는 2008년 갑자기 S라는 벤더를 통해야만 가나안이 납품할 수 있다고 거래조건을 바꿨다. 심지어 결제대금을 롯데상사 담당자와 S 사가 횡령한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다. 

롯데상사 측은 “가나안과 직접 거래는 2004년부터 3년 정도다. 당사는 2008년 S 사와 계약 상태였고 S 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거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재민 가나안 전 대표는 “현재 다양한 채널로 사태 해결을 꾀하고 있지만 미진한 상태다. 시위에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롯데그룹 고위 임원들을 만나 피해기업들과 롯데 계열사간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손실에 대한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다. 롯데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롯데, 갑질 의혹에 잇단 ‘너 고소’
· 롯데, 피해업체와 협상도 ‘갑질 DNA’ 그대로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