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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출 리스트’ 현대건설, 국회 첫 타깃?

건설노조,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활동 시점에 본격 공론화

2016.05.19(Thu) 18:30:23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퇴출자 명단’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인 6월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대건설이 명단에 올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없이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점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현대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담당자들 구속에 이어 이번 리스트 공개로 초긴장하고 있다. 

   
▲ 현대건설 계동사옥. 비즈한국DB

건설노조가 <비즈한국>에 제공한 리스트를 보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일용직 노동자 2994명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명시돼 있다. 퇴출자 성명, 퇴출일자, 퇴출현장, 근로자 소속 하청업체,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여섯 자리),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위반 사실에는 안전장비 미착용, 안전교육 미 이수, 음주 등 안전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아침조회 불참, 퇴출 기록 있는 상태에서 현장출입자, 산재처리 유경험자, 산재 신고자, 민원 악용자 등도 기록돼 있다. 반드시 퇴출시킬 대상자로 명시된 사례들도 있다. 

건설노조는 현대건설이 다른 건설사들과 이런 정보를 불법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그 증거로 다른 건설사 현장 산업재해 처리자나 공상처리(산재에 준한 건설사 보상)자 사례들을 제시한다. 건설노조는 현대건설이 지방 현장에서 퇴출 명단에 오른 근로자를 서울에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해 사실상 영구 퇴출 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리스트에 오른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로 제3자인 현대건설과 근로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부당한 개입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시켰다. ‘퇴출 기록 있는 상태에서 현장출입’ 사례로 드러나듯 퇴출 근로자들은 전국 어느 현대건설 현장에서도 꼬리표가 따라다녀 취업에 제한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양대 노총에 의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0명에 달하는 산재 사망사고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안전시설 대거 확충에 나서야 할 업체가 비용 안 드는 퇴출제도를 악용했다”며 “제보자들은 현대건설 입맛에 안 맞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거 리스트에 올랐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담당 정부부처는 현대건설 행태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선 안 된다. 현재 해당 리스트 원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따져봐야겠지만 산재 예방이 아닌 취업제한이나 건설사끼리 정보를 공유했다면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도 “리스트 항목들을 보니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법 위반 사안이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협력사·성명·주민번호 삭제), 출처=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현대건설은 리스트 작성과 활용 사실을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안전과 관련 없거나 리스트에 다른 건설사 정보가 기재된 부분들은 당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나 근로자들 사이에서 취합된 정보를 기재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의 다른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왔다. 주민번호정보 전체를 수집하면 불법인 것을 알기에 생년월일만 수집했다. 퇴출 근로자도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리스트에서 제외시켰고 당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리스트의 폐기나 개선책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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