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를 낸 GS건설이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올해 초 감경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2022년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실제 처분 효력은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취하하면서 건설 수주 비수기인 동절기로 미뤄졌다. 건설 안전 사고가 잇따른 배경에는 무력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 GS건설이 시공하는 경북 안동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철물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철물 거푸집 설치 과정에서 용접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공사하고 거푸집 안전망을 철거하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2022년 3월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산업설비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은 건설 수주 비수기인 동절기까지 중단됐다. GS건설이 2022년 4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낸 뒤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처분 효력은 회사가 2022년 12월 29일 소를 취하하면서 재개됐다. 행정처분 감경 전 영업정지 기간은 당초 춘절기(2022.04.11~06.10)에서 건설 수주 비수기인 동절기(2022.12.29.~2023.02.28.)로 변경됐다.
여기에 더해 올 1월 30일 GS건설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5일을 감경 받았다. GS건설 대표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8시간 건설업 교육을 이수해 서울시에 수료증을 제출했다는 이유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이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수위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해 영업정지 기간을 15일 감경했다. 그간 감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업체들은 모두 감경을 해줬는데 특정 업체만 감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패소할 사유”라며 “위법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큰 계약을 앞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계약이 이뤄지고 나면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부실시공 행정처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정지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 영업정지 대상이 신규 수주 영업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계약을 맺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조정하는 ‘꼼수’가 나타나는 배경이다(관련 기사 ‘영업정지’에도 기존 공사는 허용…부실시공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
GS건설은 올해 4월 29일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 상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일 기존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진행되던 정밀조사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GS건설 측은 “시공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 드리며, 이런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 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과정도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7월 1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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